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20,2024
판결선고
2025. 2. 11.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골프피팅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현장에서 급하게 사용할 20,000,000원이 필요하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이 멈추니 좀 빌려달라, 다음 날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전기공사현장이 아니라 개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E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벤츠 차량 리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제1항 기재 피해자 B 운영의 골프피팅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대학 교수인데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사 주었다, 그런데 여자 남편에게 차량 구입한 것이 발각되어 바로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한 달만 명의를 이전받아서 리스 대금을 납부해 주면 한 달 뒤에 명의를 가져가고 이전에 빌렸던 돈도 전부 갚아 주겠다, 내가 주식회사 F에 공사를 해 준 것이 있는데 받지 못한 돈 3억이 있어서 그 돈이 나오면 바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F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까지 피고인이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고 차량 리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3.부터 2022.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차량의 리스 대금 합계 42,587,613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반떼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 운영의 골프피팅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카니발과 신형 아반떼가 나오는데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처리할 것이니 너가 타고 다니는 아반떼를 매도하면 회사의 신형 아반떼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행 가능한 신형 아반떼 차량을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4. 위 차량을 G를 통해 매도하게 하여 G로부터 그 매매대금 1,2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각 약식명령문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차량 할부금 납부내역, 통장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록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리스대금 관련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 리스차량을 가져갔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고,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상호 모순되거나 불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1항(차용금 사기)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공사현장 3곳이 멈춘다고 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공사가 바로 마무리되니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약정 등이 체결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론 대출로 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이 마무리되면 바로 위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해 발령되어 확정된 약식명령문을 보면,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2021. 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H 소속 근로자 총 9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해당 공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공사현장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건축주나 도급인 등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약한 상태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러 사정을 말하며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5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위와 같이 여러 핑계로 변제를 미뤄왔을 뿐, 실질적인 변제를 하지 못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른 시기에 위 2,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2항(벤츠 차량 리스대금 관련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달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해가겠다고 말하였는데, 자신 개인 및 법인[(주)H]의 신용 문제 등으로 명의로 도로 이전해갈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법인으로 판시 벤츠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했는데,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나 위 법인이 리스대금 5,000만 원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은 되지 못했었던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달 만에 명의를 도로 이전해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시 벤츠 차량의 리스대금을 납부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차량할부금 납부내역 및 피해자의 진술,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시 벤츠 차량 리스대금 명목으로 총 42,587,613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6. 5.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판시 벤츠 차량을 인도받아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대금을 납부하는 동안 그 배우자인 D과 함께 공동으로 판시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별도 사건으로 구속된 2022. 6.경 비로소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2년 8개월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스대금만 납부해온 점, ③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나 신용 문제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위 벤츠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2022. 6. 5.)에도 리스대금이 3,000만 원 넘게 남아있었고, 인도 이후에 납부한 리스대금은 공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후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리스차량(레인지 로버,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 이하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였음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의 정확한 인도시기를 알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0. 5.경부터 피해자가 위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그 시기가 리스대금을 부담하기 시작한 시점(2019. 10. 23.)으로부터 약 6개월 이후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벤츠 차량의 명의이전을 부탁할 당시 1달 뒤에 다시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하였을 뿐, 별도의 차량 제공 등을 약속하지 않았던 점, ③ 오히려 제공 시기나 그 이후 정황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이전과 차용금의 상환을 독촉받자 비로소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은 D 명의의 리스차량으로서 담보설정 및 압류 등의 문제로 피해자가 위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를 지출하고 번호판이 압류되기도 하는 등 이를 온전히 사용·수익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판시 벤츠 차량의 명의를 이전시킨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리스대금을 계속하여 부담시키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을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3항(아반떼 차량관련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아반떼 판매대금 120만 원을 G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 내역에 의하면, 2021. 4. 24. G로부터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다음날 G에게 3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신형 아반떼도 결국 렌트 차량으로 당시 피고인이나 운영 법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장기간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아반떼 판매대금 1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벤츠 리스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법인명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