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6. 25. 선고 2025가단524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282,228원과 이에 대하여 202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67,027,242원과 이에 대하여 202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피고는 "D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습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위 학원 강사로 고용되어 원고 A은 2013. 1. 14.부터, 원고 B은 2006. 3. 2.부터 위 학원에 근무하다가 2024. 2. 8. 각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A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65,282,228원[임금 합계 47,375,903원 + 퇴직금 17,906,325원]을, 원고 B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67,027,242원[임금 합계 47,375,903원 + 퇴직금 19,651,339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체불 임금 등 합계 65,282,228원, 원고 B에게 위 체불 임금 등 합계 67,027,242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퇴직일인 2024. 2. 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각 202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