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0,932,476원과 그중 144,656,210원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6,276,266원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2026. 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0,017,432원과 그중 163,207,641원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6,809,791원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2026. 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베어링하우징 제조업,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07. 1. 23. 성립된 주식회사 법인이다. 피고의 전신은 소외 망 D가 1991. 11.경 설립한 개인기업체이다.
원고 A은 1993. 9. 1.<1>부터 위 개인기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22. 11. 11.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 B은 1995. 5. 11.부터 위 개인기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22. 11. 11.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 A은 퇴직금은 172,916,848원, 원고 B의 퇴직금은 216,430,869원인데 피고
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① 피고의 전신인 'E' 명칭으로 2006. 6. 27. 소외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퇴직 연금 상품(확정기여형<2>)에 가입하고, ② 2010. 9. 30.경 기업은행의 퇴직 연금 상품(확정급여형<3>)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위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상품에 적립된 돈들은 2022. 12. 29. 각 해약되어 2023. 1. 2. 원고들이 각 개설한 원고들 명의 각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각 송금(원고 A에게는 31,955,847원이, 원고 B에게는 57,848,326원)되었고, 위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상품에 적립된 돈들은 2023. 8. 9.경 해약되어 2023. 8. 11. (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가 아닌) 원고들 명의 각 개인 계좌로 각 송금(원고 A에게는 1,241,006원이 지급되었고, 원고 B에게는 2,953,983원<4>)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2. 11. 25.까지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은 원고 A은 172,916,848원, 원고 B은 216,430,869원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023. 1. 2. 31,955,847원, 2023. 8. 11. 1,241,006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게는 2023. 1. 2. 57,848,326원, 2023. 8. 11. 2,953,983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원고들 명의 각 IRP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날인 2023. 1. 2.이 아닌 해당 계좌를 해지한 날인 2023. 1. 5.을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 주장한다. 이는 그 계좌들이 원고들이 해당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기업은행에서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설한 것일 뿐이므로 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실제로 원고들이 이를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해당 각 계좌의 계좌주가 각 원고들인 이상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각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상품의 해약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자신들의 퇴직 직후에 이를 해약하고 수령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이는 아래에서 볼 변제 충당시점과 관련한 주장이다). 하지만 위 각 상품은 계약 주체가 피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약신청도 피고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가. 내지 다.항 사항을 종합하여 변제 충당을 한 결과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 2023. 8. 11. 기준 원금 잔액 144,656,210원, 지연손해금 잔액은 16,276,266원
원고 B : 2023. 8. 11. 기준 원금 잔액 163,207,641원, 지연손해금 잔액은 16,809,791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0,932,476원(=144,656,210원+16,276,266원)과 그중 144,656,21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마지막 변제일인 2023. 8.1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16,276,266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는 180,017,432원(=163,207,641원+16,809,791원)과 그중 163,207,641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마지막 변제일인 2023. 8.1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16,809,791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잔존 퇴직금 외에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지연손해금은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므로 이와 같은 금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