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1. 21. 선고 2025가단5832 판결

퇴직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0,932,476원과 그중 144,656,210원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6,276,266원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2026. 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80,017,432원과 그중 163,207,641원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6,809,791원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2026. 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베어링하우징 제조업,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07. 1. 23. 성립된 주식회사 법인이다. 피고의 전신은 소외 망 D가 1991. 11.경 설립한 개인기업체이다.

나.

원고 A은 1993. 9. 1.<1>부터 위 개인기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22. 11. 11.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 B은 1995. 5. 11.부터 위 개인기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22. 11. 11. 퇴사한 사람이다.

다.

원고 A은 퇴직금은 172,916,848원, 원고 B의 퇴직금은 216,430,869원인데 피고

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① 피고의 전신인 'E' 명칭으로 2006. 6. 27. 소외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퇴직 연금 상품(확정기여형<2>)에 가입하고, ② 2010. 9. 30.경 기업은행의 퇴직 연금 상품(확정급여형<3>)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마.

위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상품에 적립된 돈들은 2022. 12. 29. 각 해약되어 2023. 1. 2. 원고들이 각 개설한 원고들 명의 각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각 송금(원고 A에게는 31,955,847원이, 원고 B에게는 57,848,326원)되었고, 위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상품에 적립된 돈들은 2023. 8. 9.경 해약되어 2023. 8. 11. (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가 아닌) 원고들 명의 각 개인 계좌로 각 송금(원고 A에게는 1,241,006원이 지급되었고, 원고 B에게는 2,953,983원<4>)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2. 11. 25.까지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은 원고 A은 172,916,848원, 원고 B은 216,430,869원이다.

○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023. 1. 2. 31,955,847원, 2023. 8. 11. 1,241,006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 B에게는 2023. 1. 2. 57,848,326원, 2023. 8. 11. 2,953,983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 명의 각 IRP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날인 2023. 1. 2.이 아닌 해당 계좌를 해지한 날인 2023. 1. 5.을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 주장한다. 이는 그 계좌들이 원고들이 해당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기업은행에서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설한 것일 뿐이므로 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실제로 원고들이 이를 수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해당 각 계좌의 계좌주가 각 원고들인 이상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각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상품의 해약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자신들의 퇴직 직후에 이를 해약하고 수령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이는 아래에서 볼 변제 충당시점과 관련한 주장이다). 하지만 위 각 상품은 계약 주체가 피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약신청도 피고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위 가. 내지 다.항 사항을 종합하여 변제 충당을 한 결과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원고 A : 2023. 8. 11. 기준 원금 잔액 144,656,210원, 지연손해금 잔액은 16,276,266원

○

원고 B : 2023. 8. 11. 기준 원금 잔액 163,207,641원, 지연손해금 잔액은 16,809,791원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0,932,476원(=144,656,210원+16,276,266원)과 그중 144,656,21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마지막 변제일인 2023. 8.1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16,276,266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는 180,017,432원(=163,207,641원+16,809,791원)과 그중 163,207,641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마지막 변제일인 2023. 8.1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16,809,791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잔존 퇴직금 외에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지연손해금은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므로 이와 같은 금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