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3. 12. 선고 2025가단62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크린골프 기기 설치 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1. 21. 성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8. 20.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 3,000,000원(식대 별도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9. 1. 1.부터 2021. 3. 31. 상무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2020. 3. 27.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1. 25. 사임하였으며, 2024. 5. 1. 퇴사하였다.

다.

피고가 2021. 3. 27.부터 2023. 1. 25.까지 수령한 보수는 141,573,4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상법 제2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도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2021. 3. 27.부터 2023. 1. 25.까지) 동안 이사의 보수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수령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20. 3. 27.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1. 25. 사임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할 보수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 원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 결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20. 1. 급여는 4,282,970원, 2020. 2. 급여는 4,0981,360원인데, 그 이후 2021. 5.까지 지급된 급여 액수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21. 3. 및 2022. 11. 두 차례 이사회 출석한 것으로 보이나 모두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피고의 그 업무에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재직한 기간 동안 담당한 업무는 경영지원, 자금관리, 세무, 회계 보조, 은행서류 업무 등 전형적인 사무직 직원의 업무로 당시 대표이사인 C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인 점, ⑤ 피고가 수령한 급여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내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수령한 보수 141,573,41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