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로서, 2020. 10. 5. 주식회사 C으로부터 경기 D 일원에서 진행되는 E역사 외 3동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2021. 3. 2.F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 G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2021. 9. 27. H 주식회사로부터 포천시 I 일원에서 진행되는 J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위 각 습식공사를 진행하였다(위 각 하도급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K 등 근로자 29명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 합계 1억 5,000여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단29383)를 제기하여 2023. 12. 14.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4. 5. 23. 위 근로자들의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원고가 위 K 등 근로자 29명에게 합계 1억 6,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여 2024. 5. 24. 위 돈을 지급하였고,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데, 피고가 자신이 고용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4. 5. 24.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호증의 2,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L은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의 재하도급 인정 진술과 다르게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자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L과 피고는 위 신문에서 '인건비와 자재비는 원고가 직접 근로자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와 피고가 재하도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이나 을 제1호증의 2,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노무비는 직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K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