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7. 9. 선고 2025가단749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협회는 피고 C단체에 속한 회원종목단체이다. 피고 B협회는 남양주시 내 지역별 D 동호인 클럽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B협회 산하 동호인 클럽인 E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이후 F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21. 12. 31.경 탈퇴하였으며, 2022. 5. 2.경부터 G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23. 4. 5.경 탈퇴하였다.

나.

H의 원고에 대한 가입 거절

1)

원고는 2022. 6.경 피고 B협회 소속 동호인 클럽인 H(이하 'H'이라 한다)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H 회장 I는 그 무렵 원고에게 H 가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2)

원고는 I에게 '가입 거절 이유를 공식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니 그냥은 넘길 수 없을 것 같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냥 얼렁뚱땅 대충대충 넘어가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어떤 이유로 가입을 막으려는지 심증은 가지만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가입 건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어떤 고귀한 분이 떠들고 다니는 것도 내 귀에 다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I는 '사적모임인 H에서 가입이 안 된다고 했으면 된 것이지, 무엇을 정확히 설명하라는 것이냐. 이제 H에 오지 마라'고 답변하였다.

3)

H은 2022. 6. 25.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가입신청 안건을 심의하여 "원고는 E 회장을 역임하고 F, G 등 여러 클럽으로의 이적이 잦고 현재는 남양주시 J단체 부회장으로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도 본 클럽 회장과 이번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보다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입장을 표하는 등 그간의 행위 자체가 일반 가입 회원과 다른 모습을 보였는바, 원고의 가입신청은 H 회칙 제3조 목적 '친목도모와 상호협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안건을 부결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22. 10. 14. H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가입 거절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 무렵 H의 상급 기관인 피고 C단체, 피고 B협회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가입 규정 및 절차, 근거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5)

H은 피고 C단체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23. 1. 31.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가입신청 안건을 재심의하였는데, "원고의 가입신청은 H 회칙 제3조 목적 '친목도모와 상호협동으로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함'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각종 외부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본 클럽 회칙 제4조에서 정한 회원자격인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본 규약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 한다'에 결격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의 안건을 부결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B협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1)

피고 B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3. 4.경 '원고가 가입 부결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협박성 발언의 문자를 보낸 점, 원고가 남양주시 J단체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상위 행정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H과 H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킨점'을 이유로, 피고 B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C단체에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 C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3. 6. 1. '피고 B협회가 원고에게 출석 사유를 안내하지 아니하고, 징계 통보 시 이의 신청 방법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며(징계 절차의 부당), 협박성 문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유로 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형이 과다하다(양형의 부당)'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무효로 의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B협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1)

피고 B협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리고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B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3. 8. 7. '원고가 H의 회칙과 정관 및 심사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문자 독촉,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체육회장 단독 면담, 민원 제기 등 일반적인 순수 동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2023. 8. 8.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단체에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 C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3. 10. 13. '원고가 H의 회칙과 정관 및 심사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사항에 문자 독촉 등으로 H 운영에 해를 가한 행위는 새로운 징계사유로 봄이 상당하여 원 징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마.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등

원고는 2024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합50180호로 피고 B협회에 대하여는 2023. 8. 7. 원고에게 한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단체에 대하여는 2023. 10. 13. 기각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5. 2. 원고의 피고 C단체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 B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갑 10, 11, 12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협회는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1차, 2차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각 징계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것으로, 피고 B협회는 아무런 근거없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을 하고, 피고 C단체는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을 이 사건 1차 징계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어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하여 원고를 마치 지위를 이용하여 H이나 피고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다.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남양주시 체육계에 만연한 폐습(소위 끼리끼리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위자료로 일응 50,000,000원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협회에 대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단체가 회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무효로 판단될 경우, 단체에게 회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K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5호와 같은 조 6호는 'B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회원간 또는 회원과 클럽, 클럽간, 협회와 클럽간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1차 징계사유는 '원고가 가입 부결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협박성 발언의 문자를 보낸 점, 원고가 J단체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상위 행정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H과 H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인데,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K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5호와 같은 조 6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오로지 원고를 H이나 피고B협회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징계하였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간 경우로서 징계권을 남용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양형부당으로 이미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이 확정된 최종결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 이상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C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2021. 12. 21.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은 "본회는 남양주시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과 읍 · 면 · 동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다만, 남양주시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본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2차 각 징계처분, 이 사건 기각결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징계'라거나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6조 제1항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가입 부결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협박성 발언의 문자를 보낸 점, 원고가 J단체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상위 행정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H과 H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인 반면,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H의 회칙과 정관 및 심사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문자 독촉,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체육회장 단독 면담, 민원 제기 등 일반적인 순수 동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설령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징계처분이 같은 사유에 대한 것이고, 피고 B협회가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을 앞두고 '재심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은 그 징계 절차가 부적법하고 자격정지 3년의 양형이 과하다는 사유로 무효가 되었고, 피고 C단체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을 뿐 징계사유의 존부나 적정한 양형에 대한 심리를 하는 등 최종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1차, 2차 징계처분과 이 사건 기각결정이 연이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최종 결정으로 1개의 징계처분만 존재할 뿐이므로, 중복 징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다.

○

피고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된 피고 B협회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 B협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피고 C단체사 직접 실체 심사를 하고 그것이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경우, 오히려 징계혐의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심사를 보장받을 권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단순히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1차 징계를 무효로 한 것을 피고 C단체의 최종결정으로 보아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징계를 못하게 방치하는 것은 피고들 조직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결정에서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 외에 내용상의 하자로 지적한 것은 양형의 부당이었던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 C단체가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 볼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서는 종전의 징계처분보다 징계기간을 1년 줄였고, 이 사건 기각결정에서는 2023. 6. 1.자 무효 결정을 한 이유였던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내용상 하자였던 양형의 부당이 시정되었다고 보아 위 징계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사유는 '단위클럽(H)의 회칙과 정관 및 심사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문자독촉, 본인의 직위를 이용 체육회장 단독면담, 민원제기 등 일반적인 순수동호인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음'인데, 위와 같은 사유가 피고 K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5호와 같은 조 6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오로지 원고를 H이나 피고 B협회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징계하였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간 경우로서 징계권을 남용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