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75
판결선고
2026. 3. 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사업장인 'B'에서 2021. 4. 1.경부터 택배기사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5. 구리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근로 사실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1. 4. 19. 실업급여 528,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70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7,82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 신고서, 현장출장복명서, 2021년 4월~2022년 1월 택배수수료표, 사업장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하는 택배업무 중 상차 업무만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3, 4시간 이내로 거들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 되는 취업 또는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택배 상차 업무를 어느 정도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으면서는 주중에 3, 4일 정도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73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은 수개월간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택배 상차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피고인은 택배 상차 업무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그 상대방이 피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이고, 업무의 내용, 강도를 고려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택배 상차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우자가 노동력을 아낄 수 있었고, 배송 물량에 따른 택배수수료도 피고인이 같은 가계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이 택배 상차 업무를 하면서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가진 회사에 취업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모두에 해당되는 점, ⑥ 피고인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취업 또는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릇된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택배 상차 업무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의 제공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고, 그 합계액이 1,782만 원으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