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61
판결선고
2026. 2.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9. 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0. 13. 22:43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통합사건 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기재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여 운전 중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