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4.부터 202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95,354원, 같은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95,354원 등 합계 11,390,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