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목재가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5. 11.경부터 2022. 9.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7,131,8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