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4. 4.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4. 4. 30.부터 2024. 5. 4.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96,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D이 피고인과 면담한 후 2024. 4. 30.부터 2024. 5.4.까지 C 소속의 운전기사 E의 지도 아래 F번 버스의 운전방법과 노선을 익히면서 운전연수를 받거나 마지막 날에는 혼자서 위 버스를 운전해 본 사실, D이 위 기간 중 피고인에게 자신의 출퇴근 시각과 운전연수 내용 등에 대해 보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D과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상당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다른 버스업체인 G 측의 소개로 C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당초부터 C에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버스운전 기술 등을 습득할 목적으로 C에 찾아왔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D에게 그가 버스운전 경험이 전혀 없음을 고려하여 우선 버스운전사로서의 운전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견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러한 견습을 토대로 운전능력 등이 확인되면 정식근로자로 채용하겠다고 제의하였고, D도 그와 같은 제의에 동의하였던 점, ③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D에게 위와 같은 견습의 내용과 취지 등에 설명하면서 그에게 '견습요청 및 확인서'란 취지의 문서를 제시하였고, 그 서류에는 '견습에 따른 비용을 원칙적으로 회사 측이 부담하되, 견습과정은 회사의 관여 없이 D이 회사 측이 소개하는 선임기자와 협의하여 진행되고, 이러한 견 습기간이 정식적인 채용기간이 아님을 이유로 무급으로 이루어지며, 운전능력이 있다는 선임기사의 의견이 제출되면 그때부터 회사 측과의 근로관계가 정식으로 시작된다.'는 내용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당시 D도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서류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기도 하였던 점(D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국내의 대규모 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부지점장으로 퇴직한 그가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④ 이후 D이 5일 동안 위 E의 지도 아래 버스운전 방법을 익히거나 버스노선을 익히는 등 견습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사고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이견이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추가적인 견습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⑤ 이처럼 D이 피고인과 사전에 견습을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정식근로자로 채용되는 것과, 견습에 따른 비용을 회사 측이 부담하는 대신, 견습기간 중의 노임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후 견습을 정상적으로 마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근로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견습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와는 달리 D과의 근로계약이 아직 정식으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하여 D에게 견습기간 중의 노임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