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83
판결선고
2025. 10.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4.부터 2024. 5. 21.까지 뻥튀기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4월 임금 중 78,880원 및 2024년 5월 임금 중 157,760원 합계 236,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은,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D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 점, ② D이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4. 4. 10., 근로자의 날인 2024. 5. 1., 부처님 오신 날인 2024. 5. 15.에 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③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용자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 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통상임금의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정한 것인 점, ④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14년,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점까지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