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B는 2023. 6. 16.경까지 남양주 C 9층에 있는 D(이하 'D'라 함)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D를 양수받은 사람으로서 2023. 6. 17.경부터 E(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함)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3. 6. 30.까지 D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1. 임금 중 100만 원, 2023. 2.부터 5. 임금 중 각 50만 원, 2023. 6. 임금 4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3. 6. 16.경 B로부터 D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할 당시 F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F이 2023. 6. 30.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등 F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가 피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와 D를 위와 같이 양수하기로 협의하던 중인 2023. 6. 2.경 B로부터 F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350만 원이라고 통보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약정일인 2023. 6. 16.경 F에게 위 돈을 초과하는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F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는 그가 이 사건 센터를 퇴직한 2023. 6.30.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로는 75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B로부터 D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B는 F과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양수 직후에도 F으로부터 자신이 지급해야 할 임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제대로 설명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시점은 퇴직 직전인 2023. 6. 27.경으로서 그 액수 역시 위와 같이 지급받은 400만 원은 공제하지 않은 채 700만 원이라고만 설명하였으며, 오히려 그 직후 피고인은 B로부터 F이 주장하는 위 돈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니라 밥값 등의 명목이라는 이유로 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③ 또한 피고인은 당시 B와 F의 미지급 임금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B에게 F이 요구하는 돈을 모두 줄 수는 없으나, 대신 B에게 200만 원을 보낼 테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추가로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