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4가합5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28,590,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04. 8. 2.부터 피고가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1,816,21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A이, 나 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강원 철원군 D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 A은 2003. 4. 10.에, 원고 B은 2003. 4. 8.에 각 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소속 운전기사들은 1일 운행에 의한 운송수입 중 76,000원(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월 26일 간 회사에 입금하고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은 모두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 외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월 평균 28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 대하여 2003. 4.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공금 988,000원(13일 분의 사납금)을 유용 및 횡령하여 2003. 4. 9.까지 변제하지 않다가 같은 달 10. 징계위원회개최 직전에 변제하여 취업규칙 제3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같은 날 징계해고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 '2003. 2. -4.분 운송수입금 3,246,000원을 미납하여 취업규칙 제3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별도의 절차 없이 2003. 4. 8. 징계해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2003. 10. 23.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각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 회사가 신청한 재심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5. 7. 위 초심결정 중 부당해고 결정 부분은 유지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 회사 어느 쪽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 회사의 해고 관련 취업규칙 규정

제6조(시용기간)

1.

회사는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정한다.

3.

시용기간 중 부적합한 자는 징계절차 없이 면직처리 한다.

제17조(운송수입금 입금)

1.

종업원은 1일 영업 후에는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정 액제).

2.

입금 시간은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36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저촉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한 다.

6.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하거나 회사 자산을 절취한 자 및 3일 이상 입금 미납 자

제37조(징계)

1.

전 조에 미달되는 종업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해고를 사전 예 방코자 과실이 경미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를 구분한다.

①

경고, ② 견책, ③ 감봉, ④ 정직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8,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택시 운전기사가 받은 운송수입금의 소유권은 그 운전기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해고사유로 삼은 것처럼 사납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회사에서는 사납금이 일일단위로 납부되지 아니하고 2-3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납부되고 있고, 미납부 사납금도 운전기사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들이 미납한 사납금의 금액이나 기간에 비추어 그 유책성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원고 A의 경우에는 미납한 사납금을 징계처분 전에 모두 납입한 점, ③ 원고들이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 회사에 교통사고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채 등을 빌려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하여 사치나 유흥비에 탕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의 당부

(가)

해고 사유의 존부

갑 제2, 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1, 5, 6, 8, 9, 21, 28,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A은 2002. 9.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용기간 3개월 거친 후 2002. 12. 1.부터 고정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 3. 15.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에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 A은 위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 1,400,000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사납금 228,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채 빚 등을 빌렸고 그 변제를 위해 2003. 3. 13.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으로 납부할 988,000원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피고 회사는 사납금을 연체하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2003. 3. 31.경, 2003. 4. 2.경 등 수차례에 걸쳐 사납금 성실 납부를 독촉하였고, 사납금 불성실 미납자들에게는 시말서나 각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원고 A이 사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2003. 4.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징계해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당부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 A의 사납금 미납행위는 일응 취업규칙 제36조 제6호에 정해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1,628,000원 상당의 변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된 점, 원고 A은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이를 모두 납부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 A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의 당부

(가)

갑 제2, 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5, 6, 8 내지 10, 21, 28, 31, 34, 35, 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B은 2003. 2.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용근로기사(이에 대하여 원고 B은 2002. 9.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일하였고 3개월의 시용기간이 끝난 정식근로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사납금 납입 사실 등을 제시하나 이는 채용이 아닌 일일 대리 운전기사로 일하거나 소외 주식회사 F에서 일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로 일하던 중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2003. 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납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사납금 3,246,000원을 계속 미납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 B의 사납금 미납행위는 취업규칙 제36조 제6호에 정해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와 같은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사납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여 건실한 경영을 할 당위성이 있으며, 그 소속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사납금의 성실하고 규칙적인 납입은 그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이고, 한편 시용근로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그 시용근로자인 기사에 대하여는 그 시용근로기간 동안 사납금을 성실히 납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회사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중 부적합한 자는 징계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가능하게 한 규정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이 2개월 조금 남짓한 기간 동안 사납금을 3,000,000원 이상 미납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원고 B 간의 신뢰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 회사가 시용근로기사에 대한 고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해 원고 B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든지, 사납금의 미납부가 형사 사건에서 횡령죄가 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든지, 사납금의 납부가 일일단위로 이루어 지지 않아 미납부에 대한 유책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사납금 미납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시용근로자인 원고 B의 위와 같은 사납금 미납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고하지 못하고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 B은 피고 회사의 경우 사납금을 2-3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취업규칙상 사납금의 납부는 일일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달리 위 취업규칙 조항이 사문화된 나머지 원고 B의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가사 일부 운전기사들이 사납금을 일일 단위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일부 운전기사들의 행태가 사납금 지연 납부를 정당화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

(1)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 A과 피고 회사 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피고 회사가 해고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위 원고의 복직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A과 피고 회사 간의 근로관계에 따른 원고 A의 근로 의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수령지체로 말미암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 후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상 변론종결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도 장래 이행의 소로써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 A의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10년 이상의 자동차운전종사자로서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상 10년 이상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임금은 월 1,816,213.2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통계임금에 따라 원고 A의 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해고된 2003. 4. 10.부터 2004. 8. 1.까지(479일)는 28,590,711원{1,816,213.25×(15개월 + 23/31)}이고 이후로도 동일한 액수 상당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원고는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310,000원 및 택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 전부를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택시 운송수입금은 LPG리터 당 충전량에 따른 계산 방법에 의해 월 운송수입금 1,997,220.5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원고 A이 LPG리터 당 충전량에 비례하여 운송수입금을 올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7, 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H과 함께 피고 회사를 소속 근로자 등에게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채권으로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비방 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시부터 2004. 8. 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28,590,711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금으로 월 1,816,21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

원고 B은 그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전제 하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임금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

위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당한 해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살피건대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한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해고에 이르기에 부족한 사실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고의 내지 부주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청구

원고 B은 그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전제 하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03. 4. 10.부터 2004. 8. 1.까지의 임금 28,590,7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04. 8. 2.부터 복직시까지 월 1,816,21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박사랑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