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388
판결선고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0.경에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국회의원 K의 친조카이다. I병원은 대구 L대학 부속 M의료원과 분점관계여서 이름도 I병원을 사용하고 있고, 의료진도 상호협력하고 있다. 투자하면 병원장 N 명의로 병원기기 리스자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원금을 2개월 내로 돌려 줄 것이고 병원 지분 30%를 주겠으니 믿고 3억 원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O을 통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에게 위 A와 같이 말을 하면서 A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행각서를 써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K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대구 L대학 부속 I병원과 협력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고, 채무만 1억 원에 달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N은 신용이 불량하여 리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 2억 원, 같은 달 16.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08. 10. 25.경 위 I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주면 약국운영권을 주겠다. 만약 약국운영권을 주지 못한다면 바로 원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 내 와이프가 상속받은 재산이 20~30억 가까이 된다. 믿고 투자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08. 11. 3.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 만약 식당운영권을 주지 못한다면 바로 원금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 P이 위와 같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병원 운영이 계속 적자여서 약국운영권과 식당운영권을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는 실정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국운영권 명목으로 2008. 10. 25. 1억 원, 식당운영권 명목으로 2008. 11. 3. 3,000만 원, 같은 달 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병원사업계획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약국개설공동운영협약서 사본, 구내식당개 설공동운영협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보통예금거래명세서
수사보고(약국임대차계약), 수사보고(사용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과 이를 반환하여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는, 소개자인 O이 병원의 지분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돈을 투자받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까닭은 병원운영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였던 점에 기인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도를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물색할 수 있는 O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준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실제로 I병원을 개원하였고,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이어서 자신들에게는 편취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 A는 국회의원 K의 친조카가 아니고, I병원은 대구 L대학 부속 M의료원과 분점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당시 S정당 사무총장인 K의 친조카이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증거기록 제203쪽, 제381쪽 등), O에게 피고인 A를 그와 같이 소개를 하였고, 이를 들은 O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인 점(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동일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다), ③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I병원 사업계획서에 피고인 A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점,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병원장 N 명의로 병원기기 리스자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원금을 2개월 내로 돌려 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N은 신용도가 낮아 리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N 명의의 대출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별다른 투자금반환 대책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투자금의 반환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B의 경우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⑤ 피고인이 B가 피해자에게 투자금반환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B 소유의 화성시에 있는 임야의 매매대금을 신탁은행에서 출금하면 그 돈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로 이행각서를 써 주었던 점, ⑥ 그런데 사실상 위 토지에 대하여 신탁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가 받을 돈이 없었던 점, ⑦ 피고인 B가 피해자와 O에게, 피고인 A의 처가 상속재산으로 20-30억 원 가량이 있다며 담보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설명한 점, ⑧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며 가지고 있는 돈을 세금납부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며 병원에 투자하면 틀림없이 2-3개월 내에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납부된 세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투자를 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단지 피해자를 소개만시켜주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또한 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사용용도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T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인 Q에게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O에게도 4,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가 1,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본래 밝힌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 ⑩ O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병원운영 능력이나 투자금 반환 방법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즉 ㉮ 피고인 A는 당시 공사비 등이 부족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수억 원대의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으나 그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변제할 정도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던 점, ㉯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돈을 반환해주지 못하였음은 물론 병원 내 약국이나 식당에 대하여도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그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중첩적으로 여러 차례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혔던 점, ㉰ 피고인 A는 그 무렵 I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구입하고 제때 변제하지 못한 사실로 판시 범죄사실 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의 내용대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 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이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들이 유죄 확정을 받은 판시 각 전과 사건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