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구합2035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결요지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또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회계 업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사용을 하는 등 회계처리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공예산 집행의 경우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승인하는 정도에 그친 교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는바, 교장의 정직 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해임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035 해임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경기도교육감

* 변론종결 : 2012.11.27.

* 판결선고 : 2013.01.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7.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1.2.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그때부터 2011.6.30.까지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2011.7.1.부터 가평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12.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1.26.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3.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전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은 ③ 명절 교직원 격려물품 구입 건뿐이고, ⑦ 체육관 흡음재 설치공사 인건비 건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② 발간용 잉크 및 마스터페이퍼 구매 건, ⑥ 탐구관 2층 연결통로 리모델링 공사 인건비 건, ⑧ 특수반 리모델링공사 건의 경우 징계사유인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대하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징계사유가 아닌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유를 제외한 소청인(원고)의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만으로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행정실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회계업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 허위서류를 만들고 절차를 무시한 예산 사용 등 회계처리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등학교의 공사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 외부 인부를 고용하지 않고 기능직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남는 금원 일부를 실비 명목으로 기능직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고등학교의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 개인이 예산을 횡령한 바 없는 점, 검찰 조사결과 이 사건 징계사유 대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인정된 혐의사유에 대하여도 원고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이 인정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점, 원고가 그동안 성실히 공직을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징계사유에 가담한 교장인 한◯◯이 원고보다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 ②, ④ 내지 ⑥, ⑧항 전체’ 및 ‘⑦항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부분’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12.24.부터 2010.3.19.까지 사이에, 체육관 스탠드형 의자를 ◯◯상회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2,4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①항), 발간용 잉크 및 마스터페이퍼를 한북OA사무기기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1,867,8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②항),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직영공사로 집행하면서 일하지 않은 최◯선, 성◯경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2,111,94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④항), 급식실 의자패드를 교체하면서 일하지 않은 최◯선, 성◯경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합계 959,96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⑤항), 탐구관 2층 연결통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일하지 않은 최◯선, 성◯경, 홍◯복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1,055,97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⑥항), 체육관 흡음제 설치공사를 10일간 하였음에도 15일간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⑦항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부분), 특수반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과 계약하여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3,2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 ⑧항)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③항 전체’ 및 ‘⑦항 중 업무상 횡령 부분’

살피건대, 1) 이 사건 징계사유 ③항과 관련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 ◯◯고등학교 지출결의서상 직원들 명절 기념품비로 84만 원이 책정되었고, 이에 관하여 내부결재까지 완료된 사실, 위 비용은 실질적으로 배 구입에 사용된 사실, 위 배는 직원들에게 명절 기념품으로 모두 지급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징계사유 ⑦항 중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황◯◯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일수가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노임을 주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황◯◯로부터 공사 미진행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았다가, 공사가 완공된 후 다시 정산해서 황◯◯에게 돌려주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③ 명절 교직원 격려물품 구입 건 전체’, ‘⑦ 체육관 흡음재 설치공사 인건비 건 중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또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원 1991.11.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회계 업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서류를 작성.행사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사용을 하는 등 회계처리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공예산 집행의 경우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09.4.22. 대통령훈령 제247호)에 의하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검찰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 처분을 받았던 점이 참작된 것이다.

(라)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승인하는 정도에 그친 교장 한◯◯은 정직 처분을 받았는바, 교장 한◯◯의 위 정직 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해임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나 청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