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13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 직장인 E에서 15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는데, 종전 직장에서 받아오던 보수 및 기타 부가수당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받기로 D과 구두 약정하고 D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D이 위 약정과는 달리 피고인에게만 차별적으로 동료 근로자들보다 더 적은 교통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D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 4. 7.부터 D이 운영하는 C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2.경 퇴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위 C 근무 기간 중 식대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고소'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위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1. 4. 18.경 D으로부터 체불 임금으로 총 816,000원을 지급 받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위 제1차 고소를 취하하였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1. 8. 3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위 C 근무 기간 중 월차수당과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차 고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고소'라 한다), 피고인은 위 제2차 고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소 반복의 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2011. 11. 15.경 위 제2차 고소도 취하하였다.

4)

D 이 운영하던 C은 상시근로자 6명이 고용된 인쇄업체로서 근로자들 중 개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기장으로서 직급이 높은 F, G에 대해서는 월 200,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었으나, 일반직원인 피고인, H, I, J에 대해서는 월 100,000원씩의 교통비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반직원이 지급받는 교통비는 기장이 지급받는 교통비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 75면).

5)

피고인은 C 근무 기간 중에는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D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제1차 고소 및 그 취소의 경위, 위 제1, 2차 고소의 내용과 그 조사 과정,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의 현황, 그 밖에 피고인은 위 C에서 퇴사할 무렵 어깨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D은 피고인이 입은 장해와 C 근무와의 관련성 등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산재보상금을 지급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치료비 부족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D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차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5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D에게 더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 혐의가 없거나 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제2차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전진우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