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K 등 6명이 피고인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과 K 등 6명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팀을 이루어 일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과 K 등 6명 사이에서 팀장, 반장 등 직급에 차이가 있었고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K 등 6명에게 지시를 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K 등 6명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교량 슬라브 거푸집설치를 위한 목공사'라는 특정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공사현장에서 D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던 것은 아닌 점, K 등 6명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식대, 숙박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K 등 6명은 피고인이 마련해 주는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등 6명을 고용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G 도로공사 중 교량 슬라브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량슬라브 설치공사를 재하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G 도로공사 현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6. 28.까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0. 6.분 임금 1,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중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K 등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7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G 도로공사 중 교량 슬라브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09. 11. 11.부터 2010. 6. 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② H은 D과 위 공사 현장에 거푸집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 ③ H 대표 Q는 피고인과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에게 교량 슬라브 거푸집설치를 위한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3년 2개월 정도 오야지로 반장 K, 총무 R 등을 거느리며 K 등 6명과 팀을 구성하여 같이 일하러 다녔던 사실, ④ 피고인이 K을 H에 소개하여 주어, H이 K에게 도면을 보여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한 사실, ⑤ 피고인은 H을 통해 D에 임금을 직불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 현장소장 J는 노무비를 직접 K 등 6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K 등 6명은 주민등록증 및 계좌번호를 복사하여 J에게 제출한 사실, ⑥ K 등 6명은 2010. 6. 15.부터 2010. 6.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공사현장에서 D의 J소장이 도면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하면 피고인이 매일 출근하여 K을 통하여 K 등 6명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범위나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아닌 D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③ K 등 6명의 임금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근로기간이 길지 않고 K 등 6명과 피고인이 오랫동안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해 왔기 때문으로 보이고 대략의 임금은 정해져 있었던 점, ④ 근로자들인 증인 O, P는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H 측 증인인 Q, S이나, D 측 증인인 J는 서로 상대방에 K 등 6명이 고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에게 K 등 6명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등 6명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피고인은 H 대표의 요청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② H은 당초 D에 제공한 견적서에서 거푸집 견적을 2,300여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견적에는 자재 대금인 납품가와 노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D에서 작성한 작업일보, 출력일보에는 직영 인부와 H에서 고용한 인부를 구별하여 H에서 6명을 고용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K 등 6명을 고용하되 임금의 지급방법을 D에서 H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그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등 6명을 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앞서 본 원심판결의 설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H을 통하여 D에게 K 등 6명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K 등 6명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그들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제출받은 점, ② D의 현장소장 J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작업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지시받은 내용을 K을 통하여 K 등 6명에게 전달한 점, ③ D은 작업일보, 출력일보에 직영 인부와 H에서 고용한 인부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자를 관리한 점, ④ H은 건설업체가 아니고 교량공사 가설재제조업체인 관계로 직접 공사현장에 노무인력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거푸집설치와 관련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수사기록 65, 66쪽)를 D에 제출하면서 노무비로 7,275,000원을 계상하여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K 등 6명을 고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상길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