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자는 전국의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동두천시 B에 본점을 두고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채권자는 2007. 9. 1. 채무자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8. 31.자로 위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2009. 7. 24.부터 채무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다.
채권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만료된 이후 2009. 9. 1.과 2009. 12. 24. 및 2009. 12. 28. 계속하여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단체교섭을 연기하거나 단체교섭 요청을 거절하는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0년에도 단 한 차례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을 뿐 채무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단체교섭 과정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채권자는 2011년에 이르러 2011. 1. 18.부터 2011. 4. 4.까지 채무자와 다섯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상호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2011. 4.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위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채권자와 채무자의 단체교섭이 계속되던 2011. 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노조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자, 2011. 7. 8. 채권자와는 별도로 채무자를 단위 사업장으로 하는 'A 노동조합(이하 'A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어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채권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였으나, 채무자는 2011. 7. 21. A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하여 2011. 8. 25. A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자는 2011. 10. 21. 채무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673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4. "채무자 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각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 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2011. 12. 15. 채무자 대표이사 C가 참석한 단체교섭 제9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2011. 12. 29. 제10차 회의부터는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고 계속하여 교섭위원이 변경되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협정안을 제시하고, 2012. 4. 23. 제23차 회의에서는 참석한 교섭위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불성실 단체교섭 이행에 대하여 2012. 5. 24. 재차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290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6. 29.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2. 6. 29. A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공고하였고, 2012. 7. 4. 채권자의 2012. 7. 2.자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가처분결정문이유를 인용하여 2012. 6. 30.이 도과한 이후에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10 제3항 복수 노동조합 중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개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였을 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2012. 10. 30. 다시 단체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채무자는 2012. 8. 20. A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1. 7. 1. 현재 채무자와 단체교섭 중이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2011. 7. 1.부터 1년 동안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2012. 6. 30.자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채권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는 2009. 8.경부터 2011. 7. 1.까지 계속하여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2011. 7. 1.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고, 개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그로부터 1년간 채무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2012. 6. 30.까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단체교섭이 중단된 만큼 그 기간만큼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채무자의 단체교섭 의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개정 노조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노조법 제30조).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은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조항이다). 위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 동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년 동안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한을 행사할 의사가 없거나 그 권한을 해태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재개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내지 그 교섭대표권한을 부인하는 등으로 명백히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교섭이 중단된 기간은 위 1년의 허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그 기간만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될 당시 채무자와 단체교섭 중에 있었으므로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 제29조의2에 따라 2011. 7. 1.부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고, 개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2012. 6. 30.까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채무자는 2011. 12.경 진행한 제9, 10차 회의 이외에는 2011. 7. 1.부터 현재까지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2011. 7. 1.부터 2011. 11. 30.경까지,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11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명백히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단체교섭이 중단된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채권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간주되는 2011. 7. 1.부터 1년)이 위 기간인 11개월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결정일 현재 그 기간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단체교섭에 참석한 교섭위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채무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이 사건 1차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관 공시와 함께 채무자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며, 다만 그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판사 박병태(재판장) 정종륜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