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가합12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퇴직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 터 2013.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대우일렉서비스 주식회사(2013. 4. 12. 상호가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가 전자, 전기, 통신제품의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생산한 가전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배송, 설치, 부품교체, 수리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2012. 12. 31.까지 피고가 일반소비자와 체결한 전자제품 수리계약에 따른 업무 등을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와 전속지정점 또는 일반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지정점 또는 피고와 특기지정점 및 특약센터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소속된 기사로서 피고가 일반소비자와 체결한 수리계약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계약의 유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의 특기지정점이나 특약센터 소속 기사로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원인 판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쟁점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피기로 하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 피고와 체결한 일반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및 피고와 특기 지정점 또는 특약센터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소속된 기사로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를 나누어 차례대로 본다.

2)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7, 9, 11 내지 15, 17 내지 21, 24 내지 39, 43 내지 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2, 갑 제49 내지 51호증,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53, 55 내지 61호증, 을 제1 내지 3, 9 내지 11,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W, X의 각 증언(다만, 증인 X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을 제6, 1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X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을 제4, 7, 8, 13, 15, 16,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서비스대행계약 및 지정점 관리규정의 내용

(가)

피고가 2008년 및 2010년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사용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갑"은 피고, "을"은 계약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2008년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을"은 서비스용역을 수행하고 "갑"이 "을"에게 서비스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전속점의 업무) 1. "을"은 "갑"이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서비스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의 서비스용역은 "갑"의 지정점 관리규정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이 대행하는 기본적 업무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관할 지역 내 발생된 소비자의 불만처리

(2)

서비스센터로부터 이관된 서비스용역의 처리 및 보고

(3)

제품 품질정보의 입수 및 보고

(4)

수리용 부품의 확보

(5)

기타 "갑"이 지정하는 제품의 운반 및 설치 등의 업무

4.

"을"이 처리할 수 없는 서비스용역은 즉시 "갑"의 서비스센터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점의 요건) "을"은 "갑"의 지정점 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비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용역비) 1. "을"은 서비스건 처리완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기록표 제출 및 전산완료 입력 등).

2.

"갑"은 "을"에게 "갑"의 지정점 관리규정에 따라 매월 서비스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6조 (서비스 용역비의 지급제한) 1. 처리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허위 기록표 제출 및 PDA 허위입력 등) 2. "갑"이 지정한 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한 내에 미제출 시 3. 고객의 신고 또는 "갑"의 서비스센터 수리 이관건의 인수를 거부할 때 6. "을"은 "갑"이 운영하는 CS위원회 심의 기준을 준수하고 심의 결과 연간 불만사례 1회 확정 시 5% 공제, 2회 확정 시 10% 공제한다. 제7조(자재의 공급) "갑"은 "을"의 서비스대행 업무용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해당자재의 불량품을 전량 반납한다. 제8조(기술지원 및 교육) "갑"은 "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등의 기술교육 실시 및 서비스 매뉴얼, 회로도 등을 공급한다. 제9조 (유, 무상 수리의 판정) 유, 무상 수리의 판정은 "갑"이 규정한 서비스 유료수리요금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타방 당사자는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용역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2.

"을"이 "갑"에게 통보 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2010년 계약서 중 2008년 계약서와 다른 부분 제7조 (서비스 수리요금) 2. 당일 발생한 수리요금은 당일 "갑"에게 전액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입금한다. 제9조(서비스용역비의 지급 제한) 연간 CS위원회 불만사례 1회 확정시 해당 월 용역비에서 100,000원을 공제하고, 2회 확정시 용역비에서 200,000원 공제한다(단, 공금유용 관련 건은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업무를 처리할 경우 (나) 또한, 위 계약서들이 인용하는 피고의 지정점 관리규정(2007. 3. 1. 시행)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의 서비스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비스업무를 향상시키고, 상호간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지정점의 구분) 1. 일반지정점 유통망과 에어컨 설치점, 배달설치점 등 회사와 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을 말한다.

2.

전속지정점 개인사업자가 회사와 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개인)을 말하며 별도의 점포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을 말한다.

3.

특기지정점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각종 수리설비 및 수리실, 인원, 차량설비 등을 확보하여 난수리, 중 수리, 에어컨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점을 말한다. 제2장 지정점의 인가 기준 제1조 (지정점의 인가 기준) 지정점의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지정점의 업무 제3조(지정점의 수리비 징구) 2. 제품 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유료수입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 관리한다.

3.

당일 발생한 유료건의 유료수입금은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의일 오전까지 입금시킨다. 제4조(지정점 서비스자재 관리) 2. 제품의 서비스이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추가지급 용역비) 3. 특별처리건 추가지급 가. 지급기준 제4조 (지원금 지급기준) 4. 정착 지원금 (2) 피고의 인적 조직체계 (가) 피고는 2009. 10. 기준으로 전국에 63개의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센터에는 내근직원 300여명과 외근수리직원 200여명 등 총 500여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외근수리직원과 별도로 400여명의 전속지정점이 있다. 전속지정점은 사업자등록을 하되, 별도의 사무실이나 인력이 없이 피고와 개별적으로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지정점 관리규정도 전속지정점의 경우 일반지정점, 특기 지정점과는 달리 지정점 인가요건으로 수리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각 직영 서비스센터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이하 '전속지정점'이라 한다)가 함께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전속지정점에게 사번과 사원코드를 부여하여 전산망에 통합 관리하면서 사원증과 명함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명함에는 피고의 콜센터 전화번호(1588-1588)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속지정점의 개인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서비스대행업무의 처리과정

(가)

전속지정점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경 소속되어 있는 지점으로 출근하여 당일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챙겨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나)

고객이 피고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전자제품 수리 요청을 하면, 콜센터에서는 고객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맨(여기서 '서비스맨'이란 전속지정점들과 피고의 정규직 외근수리직원을 모두 의미한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서비스맨을 지정하여 전산망에 등록을 하고, 이 때 해당 서비스맨이 소지하고 있는 PDA에 자동적으로 수리요청에 관한 내용이 전송된다.

(다)

해당 서비스맨은 PDA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방문수리 일정을 조율하고, 약속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수리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리를 완료하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PDA에 수리완료 사실을 입력한 후 다음 수리업무를 수행한다.

(라)

서비스맨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리대금은 매일 소속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입금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시기는 그날 일과 종료 후에도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아침에 소속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서비스 담당구역 및 업무량의 결정

(가)

전속지정점들의 서비스 담당구역 및 내근, 외근, 파견여부는 피고가 지정하여 주고, 전속지정점들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들이 그날 해야 할 업무량은 피고가 PDA를 통해 정하여 준다.

(나)

피고가 PDA를 통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배분하여 주는 것은 피고의 정규직 외근수리직원과 전속지정점 사이에 차이가 없다.

(다)

PDA 단말기에는 당일에 방문하여야 할 고객, 방문하여야 할 시간, 수리해야 할 내역, 유· 무상 수리 여부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이 전송된다.

(라)

전속지정점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업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이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리업무가 부과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속 서비스센터 소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이관할 수 있었다.

(5)

전속지정점들에 대한 교육 등

(가)

피고는 각종 전자제품의 고장원인과 수리방법 등에 관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관하여 전속지정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가 직영하는 각 서비스센터에서도 수시로 신제품 전달 교육, 기술향상교육, C/S 교육, 직무교육 등으로 세분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가 전속지정점들 등에게 실시한 직무교육의 매뉴얼은 용모 및 복장 관리, 내방고객에 대한 접객예절, 전화응대 기법, 센터환경 관리(청소 및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 게시판 관리, 차량 관리, 공구가방 관리, 외근업무 및 내근업무의 각 행동지침을 주제로 작성되어 있는바, 위 외근업무 행동지침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외근업무 행동지침 [가] 기본 지키기

(1)

용모(머리, 얼굴

등) 및 복장(유니폼, 사원증, 넥타이

등) 점검

(2)

고객응대 시 어미의 [다, 까]는 70%, [요, 죠]는 30% [나] 행동수칙 (3) 차용자재(PIus-One 소모성 포함) 보관상태 수시 점검 (4) [사과멘트] 실천하기 -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 (5) 방문 전 고객과 전화통화[방문자 본인 예고제] ☞ 약속 미이행 시 양해전화는 기본 (6) 명함 제공[서비스 실명제], 사원증 패용 (9) [감사멘트]와 함께 끝 인사 (10) 업무 후 불만 또는 Claim 고객 위주로 Haopy-Call 실시 (라) 본사에서 신제품 교육, C/S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속지정점들은 정규직근로자와 번갈아 가며 소속 서비스센터 대표로 위 교육에 참석하였다.

(6)

업무처리결과 보고 전속지정점들은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한 후 처리유형, 모델, 재약속 일시, 처리내역 등 자세한 처리결과를 PDA에 기재하고, 이를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7)

피고의 전속지정점들에 대한 업무목표 등 부여 및 평가

(가)

피고는 전속지정점들과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음와 같이 업무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율을 평가하였다. 즉, 1 수시로 '미방문, 유상율, 약속적중율, 당일처리율, 즉시처리율' 등의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2 7일 단위로 '유료수입금 목표액 및 달성율 현황'을 작성하여 공개하였고, '개인별 CS현황'을 작성하여 공개하면서, 달성율이 저조할 경우 '당일 처리건 100% 확인콜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월 단위로 피고는 전속지정점들에게 '생산성, 중수리, 유료건당 실적' 목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였다. 4 6개월 또는 연단위로 매월의 개인지수[약속방문적중율, 매우만족율, CS, 처리건당금액, 관리로스(loss), 유료처리건당금액] 및 목표지수를 공표하고 이를 센터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전속지정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SKY 등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월 단위로 목표액을 부여하고 판매실적을 공개하여 목표액 달성을 독려하였다.

(다)

피고는 전속지정점이 수행한 서비스대행업무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불만사례가 접수되거나 고객에 의한 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 또는 유료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무료로 처리한 경우 당해 전속지정점에게 'CS 사유서', '경쟁지수 사유서', '무료처리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서비스센터 소장 등의 결재를 받도록 하거나 토의 등의 방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였다. 또 피고가 운영하는 CS심의위원회에서 전속지정점들의 업무처리결과를 심의하여 연간 불만사례가 확정되면 그 횟수에 따라 용역비를 공제하기도 하였다.

(8)

업무시간 및 장소

(가)

피고가 직영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센터에서는 아침 8시 30분경 아침 조회에서 업무실적 보고,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전속지정점들은 그 무렵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자재 차량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여야 했으며, 담당구역에 따라 서비스센터를 청소하였다.

(나)

피고가 PDA를 통하여 배분하는 첫 업무는 보통 오전 9시 내지 9시 30분경에 시작되었다.

(다)

피고의 고객서비스 접수 마감시간이 평일은 오후 6시 30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오후 5시이므로 전속지정점들은 사실상 그 이전에는 퇴근할 수 없었다.

(라)

피고는 전속지정점들에게 담당구역을 지정해주었고 전속지정점들이 이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다.

(9)

휴일근무의 지정

(가)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전속지정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무조를 편성한 다음 각 조가 근무해야 할 휴일을 지정하였고, 휴일근무자의 변경을 하려면 소속서비스센터의 실장과 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나)

각 서비스센터의 영업일은 피고가 결정하여 전속지정점들은 이에 따라 근무하였고, 전속지정점들은 서비스센터의 실장 및 소장 등에게 휴가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다.

(10)

부품과 장비

(가)

전속지정점들의 업무에 필요한 PDA는 피고가 그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전속지정점들이 전액을 부담하여 구입하였다.

(나)

피고의 일반지정점, 특기지정점의 경우 전자제품 중수리 업무에 필요한 장비중 오슬로스코프(OSCLLOSCOPE), 패턴제너레이터(PATTERN GENERATOR), 디씨파워서플라이(DC POWER SUPPLY) 등 고가의 장비들을 구비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전속지정점들은 중수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이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비치된 위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

피고는 전속지정점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공급하여 주었고, 전속지정점들은 고객들로부터 수거한 불량품을 전량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11)

보수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여부

(가)

전속지정점들은 피고로부터 각자 처리한 업무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받는 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다. 용역수수료는 서비스대행계약과 지정점 관리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서비스 처리건별로 산정되고 매달 25일경 지급되었다.

(나)

전속지정점들은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전속지정점들에게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인사 · 복무 · 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

전속지정점들은 서비스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차량운행 및 관리에 따르는 제반비용 또한 모두 부담하였다.

(라)

피고는 전속지정점들의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긴 후 그 등급에 따라 품질장려금, IT장려금 등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전속지정점들은 아침 조회나 업무실적 보고, 직무교육 참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확보 등을 위해 매일 아침 8시 30분경 소속 서비스센터로 출근해야 했고, 그와 같이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게 될 때에는 센터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전속지정점들에게 PDA를 통하여 배정된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서비스센터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서비스맨에게 이관할 수 있었던 점, 전속지정점들은 피고에게 PDA를 통하여 업무처리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였고,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실적이 집계되었던 점, 피고가 직영하는 서비스센터는 위와 같이 집계된 실적의 향상을 독려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전속지정점으로부터는 여러 명목으로 사유서를 받거나 별도의 교육을 하였으며, 서비스센터의 소장 또한 당해 센터에 소속된 전속지정점의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관할구역은 피고가 지정하여 주고 전속지정점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수시로 정규직 직원과 함께 전속지정점에 대하여 수리업무 등을 위한 기술교육 이외에도 고객 응대 시 용모, 언행 등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교육하였던 점, 전속지정점들은 서비스용역과 무관하게 피고의 제품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의 판매를 위해 개인별로 목표금액을 할당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속지정점들은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휘 ·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전속지정점들은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 자재나 중수리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점포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자재, 장비 및 점포를 사용하였던 점, 전속지정점들의 명함에는 피고의 콜센터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앞서 본 서비스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업무를 처리할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중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의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속지정점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나)의 사정에 다시 원고들의 업무처리건수는 피고의 배분에 의해 정하여지고, 원고들은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대가로 받은 금원을 일단 피고에게 교부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들의 전자제품 수리업무 수행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피고가 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들과 피고의 서비스대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나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속지정점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마)

원고들의 업무 시간, 장소, 업무처리방식, 피고에 대한 업무처리결과 보고는 피고의 외근수리직원과 거의 동일하다.

(바)

다만, 원고들이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피고의 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이 아닌 지정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지정점 관리규정에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 소유의 차량과 PDA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거나 전자제품수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고유한 사정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속지정점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살피건대, 일반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자(이하 '일반지정점'이라 한다)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일반지정점은 타인을 고용하여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점, 별도의 점포와 함께 전자제품 중수리 업무에 필요한 장비중 오슬로스코프(OSCILLOSCOPE), 패턴제너레이터(PATTERN GENERATOR), 디씨파워서플라이(DC POWER SUPPLY) 등 고가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점, 제품을 수리하고 받은 유료수입금은 일반지정점의 수입으로 보유할 수 있는 점, 전속지정점이 피고의 자재를 빌려 사용하는 것과 달리 피고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점 등 일반지정점이 피고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일반지정점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기지정점 또는 특약센터 소속 기사로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살피건대, 피고와 특기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이나 특약센터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특기지정점' 또는 '특약센터'라 한다)에게 소속되어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자(이하 통틀어 '특기지정점 등 기사'라 한다) 또한 피고의 콜센터에서 접수하여 배정한 업무를 PDA를 통하여 확인한 후 고객을 방문하여 수리를 마치고 PDA를 통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전속지정점과 마찬가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기지정점 및 특약센터는 별도의 점포와 전자제품 중수리 업무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은 피고가 특기지정점 및 특약센터에 서비스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그 소속 기사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특기지정점 등 기사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기지정점 등 기사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법정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전속지정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부분 원고 A는 1989. 1. 1.부터, 원고 B는 1994. 9. 1.부터, 원고 C은 2001. 1. 1.부터, 원고 D는 1992. 6. 1.부터, 원고 E은 2007. 1. 1.부터, 원고 F은 2000. 6. 1.부터, 원고 G은 2006. 5. 1.부터, 원고 H는 2006. 5. 1.부터, 원고 I은 2003. 10. 1.부터, 원고 J는 1988. 2. 1.부터, 원고 K은 1993. 3. 2.부터, 원고 L은 1998. 3. 1.부터, 원고 M는 2004. 3. 1.부터, 원고 N은 2006. 1. 1.부터, 원고 O은 2009. 8. 1.부터, 원고 P은 2005. 12. 1.부터, 원고 Q은 2008. 6. 20.부터, 원고 R은 2004. 1. 1.부터, 원고 S은 2010. 6. 1.부터, 원고 T은 1998. 1. 1.부터, 원고 U은 1998. 4. 1.부터, 원고 V은 1989. 4. 9.부터 각 2012. 12. 31.까지 전속지정점으로서 계약해제 없이 피고의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1987. 11. 1.부터 전속지정점으로서 피고의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처리하였다는 원고 A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후 원고 A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1987. 11. 1.부터 1988년경까지의 기간에 관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위와 같이 철회된 기간과 나머지 기간은 가분적이므로 나머지 기간에 관한 자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A, B, D, J, K, V이 1998. 1. 1. 이전 피고의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고들에 대한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속지정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E, H는, 원고 E이 2000. 6. 1.부터 2000. 8. 31.까지, 원고 H가 2005. 4. 1.부터 2005. 5. 31.까지 각 전속지정점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함이 기간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 T은 1988년경부터 1997. 12. 31.까지 전속지정점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원고 T이 1988년경부터 1997. 12. 31.까지 전속지정점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반지정점과 특기지정점 등 기사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부분 원고 A는 1987. 11. 1.부터 1988년경까지 일반지정점으로서, 원고 E은 2000. 1. 1.부터 2000. 5. 30.까지는 피고의 Y 소속 기사로서, 2000. 9. 1.부터 2006. 12. 31.까지는 특기지정점인 Z 소속 기사로서, 원고 F은 1996. 4. 1.부터 2000. 5. 31.까지 피고의 일반지정점 또는 특약센터인 AA의 소속 기사로서, 원고 G은 1995.

전속지정점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원고 T이 1988년경부터 1997. 12. 31.까지 전속지정점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반지정점과 특기지정점 등 기사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부분 원고 A는 1987. 11. 1.부터 1988년경까지 일반지정점으로서, 원고 E은 2000. 1. 1.부터 2000. 5. 30.까지는 피고의 Y 소속 기사로서, 2000. 9. 1.부터 2006. 12. 31.까지는 특기지정점인 Z 소속 기사로서, 원고 F은 1996. 4. 1.부터 2000. 5. 31.까지 피고의 일반지정점 또는 특약센터인 AA의 소속 기사로서, 원고 G은 1995. 1. 1.부터 2006. 4. 30.까지는 피고의 특기지정점인 AB 소속 기사로서, 원고 H는 1993. 4. 1.부터 2005. 3. 31.까지 및 2005. 6. 1.부터 2006. 4. 30.까지 특기지정점인 AC 또는 AB 소속 기사로서, 원고 L은 1988. 4. 1.부터 1998. 2. 28.까지 일반지정점 또는 특기지정점 소속 기사로서, 원고 R은 1993. 2. 1.부터 2003. 12. 31.까지 피고의 특기지정점인 AD 또는 AE 소속 기사로서, 원고 T은 1987. 1. 1.부터 1988년경까지 일반지정점으로서 각 피고의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지정점 및 특기지정점 등 기사는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법정퇴직금 액수

1)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계속근로일수가 별지 표의 '계속근로일수' 란 기재와 같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별지 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일 평균임금이 별지 표 '1일 평균임금' 란 기재와 같음(3개월 총임금 ÷ 3개월 근로일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표 '퇴직금' 란 기재 각 금원(=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E, F, J, K, N, O, Q, R, S, U의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 표 '피고 주장 수당' 란 기재 각 금원은 상품판매수당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위 각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금원이 상품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5호증, 을 제1, 9,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전속지정점들에게 피고가 지정하는 SKY 등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그 판매금액 중 미리 정한 비율(5% 가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품판매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해왔으며, 늦어도 2009. 1.경부터는 상품판매수당을 매월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던 점, 피고는 전속지정점들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 실적에 따른 상품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품판매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표 '퇴직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 다음 날인 2013. 1. 1.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전속지정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원고들과 동일한 기간 근속한 피고의 외근 수리직원의 소득을 상회하는 점, 피고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2004년 이후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복리후생을 폐지하면서도 서비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삭감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가 1998년 이후 매년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총 523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2년, 2005년 및 2006년 제의한 입사를 거절함으로써 독립된 사업자로서 다양한 이익을 누렸으면서도 서비스대행계약이 종료되자 비로소 피고의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전속지정점에게 합계 18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파산에 이르게 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W, X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전속지정점으로서 서비스대행업무의 처리건수에 비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므로 다수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같은 기간 근속한 피고의 외근 수리직원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실, 피고는 1993년경 이후 원고들과 같은 전속지정점들에게 여러 차례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들은 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8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설령 그와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신뢰라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신서원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