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789 판결

주문

1.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및 원고 주식회사 C의 피고 H, I, J, K, 피고 F의 승계참가인 G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P, Q(병합), R(중복), S(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은 11,204,88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은 7,495,740원으로,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261,122,302원은 114,670,292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6,751,39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 주식회사 C의 피고 L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N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들 및 피고 F의 승계참가인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C과 피고 H, I, J, K, 피고 F의 승계참가인 G, 피고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C이, 원고 주식회사 C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E가, 원고 주식회사 C과 피고 L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주식회사 C이, 3/5는 피고 L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N는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동두천시 V, W, X 지상 Y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4세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12789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 N는 위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경매 목적물(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9. 3. 부동산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P, Q(병합), R(중복), S(병합),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1. 2. 7.이고, 경매법원은 2013. 1. 14. 실시된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1,623,691,433원에서 집행비용 37,523,5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6,167,86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한 뒤, 별지2 기재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 1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A은 피고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배당액 중 4,700만 원의 범위에서, 원고 B은 피고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배당액 중 7,488,080원의 범위에서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원고 회사는 피고 L, 피고 N, Z, AA, AB, AC, 원고 B, AD, 피고 D, AE, AF, AG, T, AH, 피고 E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원고들은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D, H, I, J, K: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차 제16호증의 2, 을차 제16호증의 7 내지 29, 을차 제17호증의 2, 을차 제17호증의 8 내지 17, 올차 제18호증의 2, 을차 제18호증의 4 내지 36, 을차 제19호증의 2, 을차 제 19호증의 3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 E, F, H, I, J, K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바,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와 같이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부당하게 배당받았다. 또한, 피고 L(개명전 M), N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 상당의 금액을 대부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담보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부당하게 배당받았다.

나.

원고 A,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금 상당의 금원(원고 A 37,290,650원, 원고 B 7,488,080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동순위 또는 후순위에 있는 피고들의 배당액 중 위 금원 상당액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일부 세대의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피고들에 대한 부당한 배당금 중 원고 A, B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배당액을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하고 원고 A, B에게 배당하고 남은 부분을 원고 회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L, N, 피고 F의 승계참가인 G(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은 원고 A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한편,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위와 같이 배당요구 철회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한 법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 등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요구 채권자가 함부로 배당요구를 철회하게 되면 당초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등을 회수하리라고 예상하였을 매수인으로서는 경락대금 외에 보증금 등의 인수라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다 제3호증(을차 제20호증의 3과 같다), 을차 제20호증의 8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1. 2. 7. 이후인 2011. 5. 13. 경매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배당요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 A이 배당요구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배당요구 철회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 A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 법원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요구 철회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위 원고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위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P 사건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취하한 것이고, 다른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는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다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원고가 P 외의 다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위 원고는 배당요구 철회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는 위 사건을 사정에 의하여 (☑ 전부, □ 일부) 취하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요구 '전부'를 철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L은 원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6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즉, 배당이의의 소의 목적은 원고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금액을 600만 원으로 신고하여 위 원고에게 600만 원 전부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들의 배당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원고 B에게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더 이상의 추가배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B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원고 회사와 AI의 근로자로서 위 두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두 채권에 관하여 모두 채권신고를 하였음에도, AI에 대한 임금채권만 배당받았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7,488,080원 역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자의 임금청구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고, 갑 제61호증의 2, 갑 제6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3. 1.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7,488,080원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으로 8,800,000원의 합계 16,288,080원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1. 2. 7. 이전에 위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배당표가 작성된 후에 채권자는 채권액을 다시 추가하지 못하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B의 채권액을 확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도 없다}.

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적법한 대표권에 의한 소제기인지 여부

피고 L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AJ의 직무대행자는 AK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는 원고 회사의 주주이사 겸 부사장인 AB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AB에게는 원고 회사의 대표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차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3. 1. 2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AJ이고, AJ의 직무대행자로 AK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소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AB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합726호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AK에서 변호사 AL로 변경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7. 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변호사 AL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 7.자 소제기 추인서를 통하여 AB에 의한 기존의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회사의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H, I, J, K, 참가인에 대한 소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참조), 원고 회사는 배당기일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L, 피고 N, Z, AA, AB, AC, 원고 B, AD, 피고 D, AE, AF, AG, T, AH, 피고 E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만 이의하였을 뿐, 피고 H, I, J, K, 참가인(이하 '피고 H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이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H 등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H 등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 A, B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H 등에 대한 각 소도 부적법하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A, B에게 배당하고 남은 부분을 원고 회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 A, B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H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배당액 중 경정하여야 하는 부분은 모두 원고 회사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원고 회사의 피고 D, E, L, N에 대한 청구)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 D은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1 목록 25번 기재 건물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 3,795,140원을 제외하고 11,204,88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전액 배당받았으므로, 피고 D의 배당액 1,500만 원을 11,204,880원으로 경정하고, 위 3,795,120원을 원고 회사에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E가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1 목록 31번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차임 10만 원, 관리비 4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차임 및 관리비 7,504,260원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의 배당액 1,400만 원을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중 6,504,260원을 공제한 7,495,740원으로 경정하고, 위 6,504,260원을 원고 회사에 배당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원고 회사의 차임 등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발생일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495조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차임채권은 위 임대차계약 이후 매월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06. 5.경에는 상계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L,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L은 2억 7,000만 원, 피고 N는 3억 3,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2008. 7. 16. 원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AM에게 합계 6억 원을 변제하고, AM으로부터 원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원금 6억 원, 이자 2008. 7. 16.부터 월 3%,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및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A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접수 제4024호)를 피고 L 명의로 이전받았다.

나)

피고 L은 피고 N에게, 2008. 9. 21. 2,000만 원, 2008. 9. 26. 4,000만 원, 2008. 9. 29.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위 피고들이 투자한 돈은 피고 L 3억 4,000만 원, 피고 N 2억 6,000만 원으로 정리하였다.

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조차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L은 2008. 10.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N는 2008. 10. 20. 피고 L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라)

피고 L은 원고 회사로부터 위 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받았는데, 원고 회사는 2009. 3. 24. 원금(근저당권 설정액)은 2009. 4. 30.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2억 원의 이자 중 AE 및 원고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2009. 4. 30.까지 위 피고들에게 각 7,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L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자 1억 4,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위 피고들은 2009. 4. 23.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동의를 얻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가 피고 L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 N가 회수한 투자 원금을 공제한 260,000,000원에 대해서 피고 N가 원하는대로 근저당권을 분리하여 준다.

5.

근저당권 분리와 동시에 피고 L, N가 공동투자한 것은 전부 무효가 되며 위 물건으로 인한 관련된 모든 일은 피고 L은 피고 N에게, 피고 N는 피고 L에게 쌍방간에 물을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쌍방간에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6.

원금 외 이득금은 원고 회사로부터 N 7천만 원, E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증서류를 받은바, 원고 회사는 지급시 분리하여 지급한다.

7.

근저당권 분리와 동시에 위 물건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각자가 처리하고, 채권도 각자가 회수한다.

8.

근저당 분리와 동시 위 물건으로 인하여 피고 N와 피고 L이 작성한 2009. 4. 23. 이전의 문서와 약속은 모두 무효가 된다.

바)

피고 L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피고 N에게 피고 L 명의의 근저당권 중 피담보채무액 2억 6,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2009. 8. 24.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AI에게 매도하였다.

아)

피고 L이 AI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피고 N가 AI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

피고 L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원금 267,542,349원, 2012. 12. 24.까지의 연 30%의 이자 183,613,995원 합계 451,156,344원으로 계산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N는 경매법원에 원금 119,000,000원으로 계산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갑 제25 내지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차 제1호증의 10, 11, 12, 을차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L, N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성격

원고 회사는 피고 L, N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투자금이라 하고, 위 피고들은 위 채권을 대여금이라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5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들의 채권의 이자는 위 피고들이 A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2008. 7. 16.부터 발생하는데, 그로부터 8개월 남짓 지난 2009. 3. 24.까지의 이자는 약 1억 4,400만 원(=6억 원 × 월 3% × 8개월)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 회사는 2009. 3. 24. 피고 L에게 이자 명목으로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2억 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위 2억 원은 대여금채권의 이자라기보다는 투자금의 이득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L은 AE이 피고 L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고 투자한 사실만 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L과 피고 N가 각자 투자한 3억 4,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분리하기로 하되, 그 '이득금'은 각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확정하면서, 이자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대여금'이나 '이자'가 아닌 '투자원금' 또는 '이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채권은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투자금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2009. 3. 24.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L은 4억 1,000만 원(=원금 3억 4,000만 원 + 이득금 7,000만 원), 피고 N는 3억 3,000만 원(=원금 2억 6,000만 원 + 이득금 7,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2009. 3. 24.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2009.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L에게 4억 1,000만 원, 피고 N에게 3억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충당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인 AI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변제금액이 위 피고들의 각 투자금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은 계산상 명백하며, AI와 위 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I가 위와 같이 변제한 금액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AI가 2010. 5. 25. 피고 N에게 대물변제로 합계 207,243,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 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 투자금 잔액

(1)

피고 L의 경우

(가)

피고 L과 원고 회사와 사이에 2009. 3. 24. 이 사건 투자금 3억 4,000만 원에 그 이득금을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회사가 위 4억 1,000만 원을 2009.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변제내역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해 보면, 피고 L의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은 별지3 피고 L의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마지막 변제일인 2011. 2. 16. 당시 투자금 원금 104,938,340원만이 남아있게 된다.

(나)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23개는 AI의 소유이고, 10개는 원고 회사 소유인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을차 제20호증의 42 내지 46, 을차 제20호증의 49 내지 56, 을차 제20호증의 60 내지 7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중 AI 소유의 23개 건물의 경매대가는 1,108,487,000원이고, 원고 회사 소유의 10개 건물의 경매대가는 506,5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L은 원고 회사 소유의 위 건물 경매대가 506,56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114,670,292원(=위 투자금 원금 104,938,340원 + 위 원금에 대한 마지막 변제충당일인 2011. 2. 16.부터 피고 L이 이 사건 경매절차 채권계산서에서 이자 종기로 지정한 2012. 12. 24.까지의 연 5%의 이자 9,731,952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다)

결국 피고 L은 146,452,010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261,122,302원 - 투자금 원리금 114,670,292원)만큼 초과하여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261,122,302원은 114,670,292원으로 경정하고, 위 차액인 146,452,010원은 원고 회사에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N의 경우

피고 L, N와 원고 회사 사이에 2009. 4. 23. 피고 N의 이 사건 투자금 원금을 2억 6,000만 원, 그 이득금을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 회사가 위 3억 3,000만 원을 2009.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변제내역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해 보면, 피고 N의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은 별지3 피고 N의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마지막 변제일인 2010. 11. 12. 당시 투자금 원금 125,506,449원만이 남아있게 되고, 위 금액의 합계는 이미 피고 N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은 배당액인 91,392,806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500만 원은 11,204,88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400만 원은 7,495,740원으로,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261,122,302원은 114,670,292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6,751,390원(=피고 D 경정 부분 3,795,120원 + 피고 E 경정 부분 6,504,260원 + 피고 L 경정 부분 146,452,010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이 사건 각 소와 원고 회사의 피고 H, I, J, K, 참가인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 회사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L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병주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