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가합99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8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2. 28. C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2. 8. 31.까지 140,000,000원, 같은 해 12. 31.까지 140,000,000원, 2013. 6. 31.까지 170,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C과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7. C으로부터 C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3200호로 "B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 분기 또는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씩 합계 4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위 금액에 달하지 않은 사이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씩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2. 10. 22.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B에게 2009. 8. 25. 18,268,865원을 대여하였다가, 같은 해 12. 30. 5,000,000원을 변제받아, 잔존 대여금 채권 14,290,385원(= 원금 13,268,865원 + 2010. 1. 1.부터의 이자 1,021,520원)이 남아있었고, 2012. 2. 2. 30,000,000원을, 같은 해 7. 17. 10,58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2012. 8.경 피고 회사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합계 54,870,385원(= 14,290,385원 + 30,000,000원 + 10,58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마.

이에 피고 회사와 B는 B의 2012. 8.분부터 급여에서 매월 1,000,000원씩을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B는 2011.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2.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2. 10. 22.부터 B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13. 12. 31.까지 B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료 등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2. 8.경부터 B의 동의를 받아 B의 급여에서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54,870,385원 중 매달 1,000,000원씩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변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피고 회사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2분의 1은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분의 1에서 위 1,000,000원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 및 퇴직금 합계 28,479,495원을 보관하고 있는바, 위 돈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의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용자가 자신의 피용자에 대한 채권과 피용자의 급여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B와의 합의에 의하여 B의 급여에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 중 1,000,000원씩을 매달 상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상계는 허용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의 상계 방법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상계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상계 방법 또는 순서에 있어서는 B의 월 급여에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 1,000,000원을 먼저 상계한 나머지 돈 중 2분의 1은 B에게, 나머지 2분의 1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급여 등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급여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급여 채권의 2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회사는 B의 급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위 기초사실 바항 표의 ④)의 2분의 1에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 1,000,000원을 상계한 것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다만, 피고 회사는 B의 급여에서 세금 외에 경조금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조금이 세금과 함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3. 7. 10.자 100,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3. 7. 10.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상여금이므로 위 돈 또한 추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3. 7. 10.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기초사실,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100,000,000원은 피고 회사의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되고 달리 위 돈을 상여금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와 같이 세금 등을 공제한 급여 등 합계 88,560,100원(위 기초사실 바항 표 중 ④의 합계)의 2분의 1인 44,280,050원에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 중 일부와 상계된 15,000,000원(위 기초사실 바항 표 중 ⑤의 합계)을 공제한 나머지 29,280,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3.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원(재판장) 김병만 박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