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07
판결선고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3.경 의정부지방법원에 C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취하서"라는 제목 아래 고소인 란에 "C, F, 여주군 G", 피고소인란에 "주) E, 구리시 D, 대표이사 A",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2012년 1월 19일 의정부노동청에 임금에 대해 고소한 바 있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8월 5일 위 고소인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 14:0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2고정215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출석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고소취하서 사본
수사보고(A에 대한 유죄선고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2012고정2185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9. 5. C과 함께 여러 문서를 작성하였는데이 사건 고소취하서는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고소취하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피고인이 자신 운영의 회사 대표이사로서 C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여주지청 2012형제8818, 이하 횡령 등 사건이라 한다), C이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이 법원 2012고정2158, 이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라 한다), C이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를 구한 사건(여주지원 2012가단7634, 이하 임금청구사건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2. 9. 5.에 피고인과 C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횡령 등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고, 체불임금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C이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임금청구사건의 청구금액을 24,596,687원에서 15,370,000원으로 감액조정한다는 내용), 향후 상호간에 민형사상 고소 ·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C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검사는 같은 달 18.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판단
향후 상호간에 민형사상 고소 ·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 각서에는 조건란에 '횡령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와 임금청구사건에 대한 협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이 사건 고소취하에 관한 언급은 없는데,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소취하서가 C과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라면 위 각서의 조건란에 당연히 이 사건 고소취하서에 관하여도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누락된 점에 대한 수사관의 추궁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쳐 기재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0. 18.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위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판사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판사는 C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C으로부터 자신은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듣고 고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된 점, 2012. 9. 5.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여러 문서는 모두 그 작성일자가 2012. 9. 5.로 기재되어 있는데 유독 이 사건 고소취하서만 그 작성일이 2012. 8. 5.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9. 5. C과 함께 여러 문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C의 눈을 피하여 그곳에 있던 C의 도장을 자신이 임의로 만든 이 사건 고소취하서에 무단으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행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벌금형을 선고함.
판사 이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