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30
판결선고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1997년부터 2009. 9. 30.까지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코일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초순 일자불상경, 사실은 E, F, G, H, I, J가 D(주)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이 위 회사에 근무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노동청 담당자를 속인 다음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남 K 및 회사 근로자 L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후, 위 E 등을 대리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하여 K, L이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K과 L은 2009. 9. 10. 경 의정부시 용현동 526-1 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E, F, G, H, I, J가 D(주)에 근무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인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L은 2009. 9. 16. 경 위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 M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E 등이 D(주)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을 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E,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진정서 사본
각 고용보험이력조회(일용근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확인통지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체불금품내역서(부정수급 확인서 사본), 각 확인신청서, 체당금청구서 사본, 각 통장 사본(고용노동부 제출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허위로 근로자 체불임금을 작출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처벌을 감수하면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부정수급한 체당금 액수가 약 1,527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수결정된 금액 3,054만 원 중 1,011만 원은 환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나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