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고단275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및 피고인 B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