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13. 04:40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장 입구 계단에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순찰 2팀 소속 경위 E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지명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 당하게 되자 항의를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명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