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3고단98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가.

근로기준법위반

위 회사에서, 1992. 11. 16.부터 2012. 8.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년 10월분 임금 4,650,000원, 11월분 임금 4,650,000원, 2011년도 1월분 임금 4,650,000원, 2월분 임금 4,650,000원, 4월분 임금 4,650,000원, 5월분 임금 4,650,000원, 6월분 임금 4,650,000원, 7월분 임금 4,650,000원, 8월분 임금 4,650,000원, 9월분 임금 4,650,000원, 10월분 임금 4,650,000원, 11월분 임금 4,650,000원, 12월분 임금 4,650,000원, 2012년도 2월분 임금 4,650,000원, 3월분 임금 4,650,000원, 4월분 임금 4,650,000원, 5월분 임금 4,650,000원, 6월분 임금 4,650,000원, 7월분 임금 4,650,000원, 8월분 임금 4,650,000원 합계 9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회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57,354,2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 여부를 다툼과 함께, E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그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동생인 E은 1992. 11. 16.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7. 25.부터 D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요녕성 안산시 소재의 F 유한공사의 총경리로 파견되었다.

(2)

총경리란 제조·생산관리, 인력관리, 임금지급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사장 직책에 해당한다. 다만 F 유한공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이고, E은 등기부상 부동사장, 즉 한국에서의 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00.경 F 유한공사가 계속 적자가 나자 E에게 F 유한공사를 정리하고 D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E은 이를 거부하였다. E은 2004.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D과 완전한 독립 체제로 F 유한공사를 운영하였는바, F 유한공사의 자금조달, 노무관리, 제조·생산관리 등 경영판단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F 유한공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4)

E은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이 D을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고 15명이나 되는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너무 본인 위주로 하고 또 낭비가 심하고 해서 다른 형제들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제가 문제를 너무 삼다보니까 제가 중국으로 좌천이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그러면 너는 중국을 경영해라, 나는 여기를 경영하겠다'라고 해서 둘이서 서로 신사협정을 맺은 것처럼 분리가 되버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이 F 유한공사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나에게 한 적이 있는데, 이는 F 유한공사를 청산하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나는 피고인에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F 유한공사는 D을 통하여 일본에 물건을 수출하였는데, F 유한공사와 D 사이의 거래는 서류상으로 독립한 회사간의 거래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5)

E의 위 진술들에 비추어 가족 간에 회사를 나누어 운영하기 위하여 D은 피고인이, F 유한공사는 E이 운영하기로 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독립 체제로 운영된 이후에는 E이 D에 종속적인 관계로 근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 이후에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일정 금원도 그 성격이 피고인의 사업장을 위한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6)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도 않으며, E도 굳이 한국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자체 회계를 해서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있다. 한편 D은 부도가 났지만, F 유한공사는 현재 중국에서 계속 운영 중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나청

각주1) 생일 양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F 유한공사도 같음.

각주2)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에 기하여 지급하여 왔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여겨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