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1.자 2013고정1551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9. 26. 선고한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제3행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