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노11 판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3. 1. 8.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U이 이를 수령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 등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2011고단3707)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은 판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와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10여 년 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채무가 5~6억 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주택 준공 후 위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2006. 1.경 위 주택이 준공되었는데, G가 창호공사를 시작한 후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 관련 채권자들이 2005. 10.경 위 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변제를 요구하였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이 당시까지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단하고 위 주택 준공 전에 공사 현장을 떠나게 된 점, ③ S(사실상의 건축주)이 피고인에게 그 무렵까지 진행된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와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미루어, 앞에서 본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택 준공 후 건축주 또는 S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G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원심은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이 직접 G에게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위 판시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안좌진 구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