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3노12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이후 E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조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위 공탁금 중 일부가 E에 의하여 출금된 점, 이 사건은 E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거래처 간에 발생한 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안좌진 구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