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노166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임가공업체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업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다소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동종업계 직원보다 월급을 더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합의대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34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윤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