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한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위 F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및 G 주식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고지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위 F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 여부 등은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사항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하여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위 지분을 매수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불고지 등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매매매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② 위 F와 피고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위 교회의 목사 N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였으므로, 위 F는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임야의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6,494,780원이고, 의정부지방법원 S 경매사건에서의 낙찰가액은 205,000,000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매대금 60,000,000원에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반적으로 매매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 근저당권의 해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매매당사자 사이에 조율을 하고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거래 관행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과중한 사채이자의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임야에는 2011. 2. 1.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1. 7. 5.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되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은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인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 또는 위 F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및 매매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