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7,900여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유성혜 김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