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3,082,580원과 2013. 10. 13.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0.경 조달청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주었다.
소외 회사는 원고 등 배관공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는데, 원고는 2013. 10. 13. 오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종합유리온실과 체험포 관리사 중간 지점의 삼거리 부근에서 전기시설 배선공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전날인 2013. 10. 12. 체험포 관리사에 위치한 개구부 아래 지하실에 작업 공구를 보관하였다가, 이 사건 당일 위 배선공사를 준비하던 중 위와 같이 보관한 공구 중 두고 온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다시 체험포 관리사로 갔다.
체험포 관리사에 도착한 원고는 발판(유로폼)을 이용해 그곳 개구부 아래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공구를 가지고 다시 올라오던 중 발을 헛딛는 바람에 1.6m의 높이에서 뒤로 넘어져 척추손상,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0호증 및 을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법령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하여 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추락할 위험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현장에서의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높이 약 1.6미터의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인 개구부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나, 덮개,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작업 공구의 보관장소가 아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작업 공구를 보관한 잘못이 있고, 또 이 사건 사고 당시 발판(유로폼)을 이용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발아래를 잘 살피는 등 사고방지 또는 손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 또는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사건 하지마비로 인한 여명단축(75%)를 고려한 원고의 기대여명은 34.08년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여명종료일은 2047. 11. 3.로 본다.
소득 및 가동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조),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으므로, H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배관공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월 가동일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 22일, 가동기간은 60세에 이르는 때까지로 본다.
이에 대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월 소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적 장해를 입어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장해부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양측 하지마비로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항목 Ⅲ-D항]
장구착용을 요하는 요실금으로 노동능력 4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I-A-4항, 직업계수 5 적용]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2038. 12. 9.까지 노동능력 100% 상실 (입원기간이 335일이므로 입원기간을 사고일인 2013. 10. 13.부터 2014. 9. 12.까지로 본다)
계산 : 534,055,221원
적극적 손해
향후치료비
계산의 편의상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7. 7. 15.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각 필요주기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각 향후치료비에 대한 사고당시 현가 계산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신경외과]
입원비 등 현가 : 연간 5,544,666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3,944,384원이다.
물리 및 재활치료비 현가 : 물리 및 재활치료는 1년에 5,772,000원(1회 37,000원 × 주 3회 × 52주), 3년간에 한해 소요되므로 이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524,377원이다.
[비뇨기과]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치료비로 연간 2,649,861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4,897,124원이다.
보조구 구입비
각 보조구 구입비에 대한 현가계산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다만, 기저귀 구입비용은 위에서 본 향후치료비 기저귀 구입비용과 중복되므로 제외한다.
전동휠체어, 변기의자, 샤워용 벤치(5년 주기) : 세 보조구 구입비용으로 합계 3,150,000원이 5년 주기로 소요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2,239,640원이다.
욕창방지용 공기침대 : 그 비용으로 450,000원이 3년 주기로 소요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726,415원이다.
욕창방지용 방석 : 그 비용으로 450,000원이 2년 주기로 소요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950,415원이다.
특수침대 : 그 비용으로 450,000원이 10년 주기로 소요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18,665원이다
개호비
개호의 정도와 필요성: 양쪽 하반신 마비의 후유장해로 입기, 씻기, 용변, 장거리 이동 등 기본적 일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도시지역 성인여자 0.5명(=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개호기간 : 사고일인 2013. 10. 13.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7. 11. 3.까지
계산
책임의 제한
원고의 과실비율: 40%(위 2. 다.항 참조)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 320,433,132원(= 534,055,221원 × 0.6,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적극적 손해
향후치료비 : 89,019,531원(148,365,885원× 0.6)
보조구 구입비 : 11,961,081원(= 19,935,135원 × 0.6)
개호비 : 219,292,580원(= 365,487,634원 × 0.6)
공제
공제항목
휴업급여 : 21,584,640원
간병급여 : 42,465,800원(16,113,800원 + 26,352,000원)
1급 장해급여 일시금 : 134,570,304원
계산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결정금액 : 5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3,082,580원(= 재산상 손해 453,082,580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