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4가단1190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42,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부터 2014. 5. 25.까지 피고에 B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1. 6.부터 2012. 2.까지는 14,450원이고, 2012. 3.부터 2013. 2.까지는 14,916원이며, 2013. 3.은 15,383원이고, 2013. 4.부터 2014. 2.까지는 15,366원이며, 2014. 3.부터 2014. 5.까지는 15,597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