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가단19868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4,269,780원의 임금 등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9.부터 2012. 9. 6.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8. 원고가 2012. 8. 및 2012. 9.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며 원고 대표자 C을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9호증, 을제1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임금 등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로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8.분 잔업수당 694,820원, 2012. 9.분 잔업수당 407,620원 합계 1,102,4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2. 8., 2012. 9. 잔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잔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당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피고가 반소로서 잔업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