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2. 10. 1.부터 2014.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여금 2,240,000원, 퇴직금 17,958,400 원 합계 20,198,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