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905,523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8. 5. 28. 피고 운영의 C학원에 입사하여 위 학원 내 D어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3. 3. 피고로부터 D어학원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3. 3.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으로 D어학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기존 C는 그대로 피고가 운영하도록 한다. 본 동업계약서는 2012. 3. 3. 임대보증금 지급 완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D어학원 양도 이후 모든 책임과 정산 등은 C와 D어학원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한다.
특약사항
사업자등록증과 교육청등록증 처리는 2주 안으로 처리하며, 그 기간 동안 카드기 소속 부분은 그날그날 원고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2층 강의실 중 201호 ~ 205호를 사용하며 데스크, 복도, 화장실은 공용한다.
차량은 두 대 중 한 대씩 각각 부담한다.
E(데스크 직원)씨 급여도 반반씩 부담한다.
어학원 인가는 공동운영자로 하든 원고 개인운영자로 하든 조만간 결정을 내려주고(2주 안에),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각각 내어 원고 개인사업자로 내주어 카드기 소유가 원고로 되도록 반드시 처리해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3. 3. 피고로부터 C학원 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2.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시설권리금은 없고, 학생권리금은 30,000,000원으로 하되 3개월 ~ 5개월은 매월 1,000,0000원씩 지급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5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완불한다. 단 5개월 이후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36,000,000원을 할부로 갚는다.
원고와 피고는 2012. 5. 23. 'C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각자 D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과 C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3. 9.경 자신이 운영하던 C학원 부분을 F에게 임대하고, 위 학원과 이 사건 학원 사이에 칸막이 설치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4. 3. 1.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명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5. 28.부터 피고 운영의 C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 3.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로써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이 14,902,90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902,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미지급 관리비, 미지급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합계 22,997,383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부터 2014. 2.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합계 31,245,703원 중 8,248,32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2,997,383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위 연체차임 등 합계 22,997,383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2,617원(= 50,000,000원 - 22,997,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위 계약 체결 당시 상태 그대로 C학원을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2012. 8.경부터 C학원의 수학·과학 강사를 퇴사시키고 위 학원과 이 사건 학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였으며 C학원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부터 2010. 2.까지 발생한 매출감소분 합계 127,905,33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 체결 이후 C학원과 이 사건 학원의 모든 책임과 정산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C학원의 201호 내지 205호 부분을 임차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피고는 206호 내지 210호에서 C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 C학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36,000,000원 중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3.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권리금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 및 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학생에 대한 권리금은 30,00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위 금액을 완불하지 아니할 경우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권리금 36,000,000원 중 9,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 27,000,000원의 권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채권 및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피고의 권리금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인 2014. 3. 1.경 모두 변제기가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4. 3. 5.자 준비서면이 2014. 3. 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 및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41,905,523원(= 14,902,906원 + 27,002,617원) 중 27,00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권리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14,905,523원(= 41,905,523원 -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4. 3.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장영채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