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12
판결선고
2014. 5. 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동남로4길 30 2층 소재 주식회사 태원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29.경 위 태원건설의 D아파트 창틀누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용수급요건인 180일간을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1. 1. 5.부터 2011. 5. 4.까지 구직급여 4,8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3. 1. 10.부터 2013. 4. 11.까지 구직급여 3,68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8,480,000원의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3. 12.경 위 태원건설의 E아파트 크랙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용수급요건인 180일간을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9. 3. 19.부터 2009. 6. 16.까지 구직급여 3,6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2011. 1. 15.부터 2011. 4. 4.까지 구직급여 3,590,200원을 교부받고, 2012. 2. 2.부터 2012. 5. 1.까지 구직급여 3,6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790,200원의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1. 12. 26.경 위 태원건설의 F아파트 재도장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용수급요건인 180일간을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2. 1. 2.부터 2012. 3. 31.까지 구직급여 3,6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 4.부터 2013. 4. 3.까지 구직급여 3,6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200,000원의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근거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공문 사본,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사본
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사본
B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석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