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5433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138,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8. 3. 6.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3. 4. 19.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8. 3. 20.부터 2013. 6. 5.까지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씩 50회에 걸쳐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들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G에 매월 기부한 것이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8. 3. 20.부터 2013. 1. 21.까지 49회에 걸쳐 1,000,000원씩이 송금되고, 2013. 6. 5. 2,73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2006. 2. 28.부터 2008. 2. 1.까지도 매월 1,000,000원씩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온 사실, ② 원고의 남편인 E은 F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광명시에서 G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G는 피고를 기부자로 하여 2007년도 기부금액 10,000,000원, 2008년도 기부금액 14,400,000원, 2009년도 기부금액 15,000,000원, 2010년도 기부금액 12,000,000원, 2011년도 기부금액 12,000,000원, 2012. 5.부터 2013. 4.까지 기 부금액 9,500,000원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08. 3. 20.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씩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갑 제2, 3, 4,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① 원고는 2002. 11. 9.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사무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3. 4. 19. 퇴직한 사실, ② 원고는 2012년도에 총 46,8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는 가입자 원고, 가입기간 2012. 8. 1.부터인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2012. 10. 10.부터 최초로 납입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3. 6. 14. 위 퇴직연금에서 1,192,727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1. 9.부터 위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12. 7.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금 산정일 이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11,700,000원으로 보이므로, 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127,174원(=11,700,000원×92일, 원 미만 올림)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37,138,293원(=127,174원×30일×3,5532)/365일, 원 미만 올림)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10. 5.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2. 9.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 5. 피고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 제3조 제5항에 "을(원고)은 2012년 9월 이전의 퇴직금은 전액 정산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전퇴직금에

2)

원고의 근로기간인 2002. 11. 9. 부터 2012. 7. 31.까지의 일수임.

대하여 관계기관에 이의신청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D치과의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던 중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근로계약서 제3조 제5항은 원고가 최종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2. 9.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2010. 7. 21. 원고에게 2002. 11. 9.부터 2005. 12. 31.까지 발생한퇴직금 12,200,000원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였고, 2006. 1. 1.부터 2012. 7.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 중간정산 하였다고 항변한다.

우선 피고가 2010. 7. 21. 원고로부터 2005.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지를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7. 21. 원고에게 12,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15. 12,900,000원, 2010. 11. 18. 10,3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와 유사한 금액의 금전거래가 여러 차례 있어 왔던 사실도 함께 인정되고, 원고가 2010. 7. 2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2005.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만을 특정하여 지급받아야 할 특별 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0. 7. 21. 원고에게 2005.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더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9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달 원고에게 피고가 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정산 받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7,138,2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5. 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원고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퇴직금지급청구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유경진 강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