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6.부터 2012. 6. 9.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식당(이하 '제1식당'이라 한다)' 및 의정부시 E 소재 'F식당(이하 '제2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제1, 2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자였다.
피고의 동생인 G은 '제1, 2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제1, 2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2012년 5월 임금 2,900,000원, 2012년 6월 임금 386,680원, 퇴직금 4,523,585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고정628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가 G을 상대로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10,6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가단1768(본소), 2013가단1775(반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도 확정되었다(다만, 위 판결에서 인정한 7,810,625원은 7,810,265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2013. 10. 22.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768(본소), 2013가단1775(반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2식당 내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사업자등록명의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되었다. 당초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제2식당 사업자등록은 2013. 10. 30. 윤영자로 변경된 바 있고, G은 위 강제집행 당시 참여하여 자신은 제2식당의 사장이 아니라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대문세무서,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G, H와 동업하여 제1, 2식당을 공동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명의로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G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10,625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임금은 "B D식당" 명의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제1식당 영업을 양도한 I의 사위 J이 제1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자, 위 영업방해 현장에 있었던 피고는 G 및 어머니 H와 함께 고소인이 되어 J을 고소하고 이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업무방해의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다. 이에 J은 공소제기되어 'H와 피고가 운영하는 제1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고정1541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I이 피고에게 제1식당의 영업을 양도하고도 그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업금지를 구함과 아울러 J이 한 제1식당 영업방해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6926호)를 제기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먼저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1, 2식당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G과 동업하여 제1, 2식당을 공동운영하는 자로서 G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G에게 제1, 2식당 영업과 관련하여 그 명의를 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1, 2식당을 G과 공동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제1, 2식당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G만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제1, 2식당의 명의상 대표는 피고이나 이는 G이 신용불량자로서 직접 사업자등록 등을 할 수 없어 친형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G이 대표로서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제1, 2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명의 계좌로 임금이 이체되었던 피고 명의의 계좌는 G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로 보인다.
피고 측과 I 측 사이에서 있었던 제1식당 영업양도 · 양수 경위와 그로 인한 분쟁의 경과를 살펴보면 G이 피고 명의를 빌려 실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I, J도 G을 제1식당 영업양도 · 양수의 상대방으로 지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G과 공동으로 제1, 2식당을 운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G과의 동업관계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즉,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G과 동업으로 제1, 2식당을 운영하였고 그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의 실질을 갖는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1, 2식당과 관련하여 어떠한 출자를 하였다거나 제1, 2식당의 이익이나 손실을 분배 · 분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G과 조합으로 제1, 2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G과의 동업관계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진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