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11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현재까지 미지급된 채로 남아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신서원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