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4.자 2014노123 결정

주문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4노12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표시 중 'A'을 'AD'으로 경정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판결의 피고인 표시에 위와 같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4.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