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이전에 근무하던 근로자 D와 고용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먼저 D를 고용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작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신서원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