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