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노21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합계 8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김종신 박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