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9.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0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을 34,527,562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9, 571,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선정당사자)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7%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 (선정당사자 포함)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유
분쟁의 전제 사실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 또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10. 29. 배당기일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10. 29.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B, C, D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5호증의 1~6, 6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J에 대하여 1,777,770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채권을 갖지 못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위 집행법원이 피고 C에게 원고에 앞서 1,777,770원을 우선 배당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함이 타당하다.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A, 나머지 선정자들(F, G, H, I), 피고 B, D(이하 위 모두를 지칭할 때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J이 대표자인 법인사업체인 주식회사 K의 근로자들로서 J의 개인재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제2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A, 나머지 선정자들이 J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 주장
설령 위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B는 428,810원을 초과 배당받았다.
판단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등이 J의 개인사업체 'K'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1, 2, 4, 5, 6, 8, 9, 10, 12, 13, 14, 16, 17, 19, 21, 25호증, 을나 1호증의 1·2, 2호증의 1·2, 4호증의 1·2, 5호증의 1·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 A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B, D는 J의 개인사업체인 'K'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선정당사자) A의 경우 2011. 12. 31.까지는 개인사업체인 'K'에 근무하였다가, 2012년 중 일부 기간 법인사업체인 주식회사 K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선정당사자) A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1. 12. 31.까지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한 만큼 위와 같이 배당요구한 임금 등에 대응하는 근무 기간에 한정하여 보면,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B, D와 마찬가지로 J의 개인사업체에 근무하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각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가 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J에 대한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의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액이 각각 2,749,850원과 14,645,269원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보다69,147원과 972,115원이 많은 2,818,997원과 15,617,384원을 각 배당받았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은 34,527,562원(=35,568,824원 - 69,147원 - 972,115원)으로 경정됨이 타당하고, 원고의 제2 주장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결정 참조). 피고 B의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합계액이 9,571,1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나 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초과한 428,810원(=10,000,000원 - 9,571,190원)이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일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나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이 7,571,190원이므로 2013. 3.분 임금 2,500,000원과 합하면 10,071,190원(=2,500,000원 + 7,571,19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나, 위 퇴직금 전액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은 9,571,190원으로 경정됨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제3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은 0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은 34,527,562원(=35,568,824원 - 69,147원 -972,115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9,571,190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