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단35935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2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3,677원 및 그 중 797,267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66,41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11.부터 원고의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원단 출고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 C는 2014. 8. 18.부터 2014. 10. 1.까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원단을 D에 출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C의 요청대로 아래 출고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원단 98,865,550원 상당을 D에 출고하였는데, C는 원단 대금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원고가 C 및 피고를 형사고소하려 하자 피고는 형사고소를 면하기 위하여 2014. 10. 19.경 원고 직원인 E를 통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상기 본인은 현재 회사 업무 도중 본의 아니게 사기에 걸려들어 회사에 1억 원의 피해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 과실을 인정하여 일정 부분의 35,000,000원의 부분의 금액을 원고에게 2014. 11. 5.까지 배상하겠습니다. 배상이 완료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원단 출고업무를 담당한 과장으로서 상사에게 원단 출고에 대해 보고한 후 출고 지시를 받고 원단을 출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원단을 출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원고와 사이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상 상사인 E 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원단을 출고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은 ① 피고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비진의표시 혹은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궁박한 상태 및 경솔, 무경험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거나 ③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 내용이 피고의 진의가 아님을 원고가 알 수 있었으므로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거나 ④ 피고의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⑤ 원고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박 및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 여부

갑 제9, 10, 26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요청으로 2014. 8. 18.부터 2014. 10. 1.까지 D에 원고 소유인 98,865,5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해 준 사실, C는 원단의 출고 무렵인 2014. 8. 18.부터 자신이 다니던 원고의 거래처 F를 사직한 상태였고, 원단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비한 사실, 피고는 이 과정에서 C가 2014. 8. 18. 사직한 사실을 2014. 9. 초경 알게 된 사실, C는 피고에게 자신의 누나인 E 실장에게 자신의 사직 사실을 직접 알렸으니 별도로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는 C의 요청대로 E 실장에게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고 원단을 출고한 사실, 2014. 10. 초경 C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이후 피고는 E 실장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C의 거래처 사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원단을 출고함에 있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가 원고 거래처인 F를 사직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원단의 출고요청을 해온 사실을 알게 된 2014. 9. 초순경 이후 원단의 출고 및 그 경위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출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방조 및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출고 전·후에 E 실장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정도가 민사소송의 경우 보다 엄격할 뿐 아니라 을 제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피고의 보고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의 경우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과실 여부만 문제 될 뿐이므로 고의를 요하는 사기방조 및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을 제10, 11호증의 기재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C의 거래처 사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원단의 출고 및 그 경위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2014. 9. 11. 이후의 원고 손해액 49,288,4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상사에게 보고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원단을 출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11. 전의 출고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이전 출고 부분에 대해서 E 실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 중 49,288,400원에 대해서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청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손해액의 일부인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액 중 49,288,400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전제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경우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실제로는 49,288,400원임에도 불구하고 약 2배 가량 많은 1억 원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되었고, 약정 당시 원고에게 그러한 약정의 동기를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약정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피고의 2015. 8.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택적 주장으로 보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대한 피고의 다른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49,288,4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의무 해태 경위, 피고의 원고 내에서의 지위, 원고 내 다른 직원들의 관리상의 과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12,322,100원(49,288,400원×25%)이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322,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2014. 7. 1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였는데, 2014. 10.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임금 1,453,840원을 미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 1,604,41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우신방적의 직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우신방적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시부터 줄곧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라고 주장해 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반소제기 이후에도 원고와 주식회사 우신방적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만일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면 상사의 지시 없이 원고 소유의 원단을 임의로 출고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실상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매월 5일이고, 피고에게 2014. 10. 5.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4. 10. 5.까지의 임금이 지급된 것이어서 2014. 10. 6.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2014. 10. 17.자로 퇴사처리 하였으므로 2014. 10. 18.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분 임금으로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2014. 10. 5.(을 제13호증에 의하면 2014. 10. 5.이 공휴일이어서 현실적으로 2014. 9. 임금을 지급한 날은 2014. 10. 2.이다)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임의의 시점을 정하여 퇴사처리 할 수 없다고 보이나, 근로의 제공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금을 청구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4. 10. 17. 이후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97,267원(1,453,840원×17일/31일)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566,4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을 제14, 15호증의 기재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566,4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혜

각주1) 2015. 12. 8.자 준비서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