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지방법원 F 공장재단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2,464,8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8,467,580 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1,444,130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6,3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676,510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G에 대하여 71,490,795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G의 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5. 3. 19.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위 각 부동산 및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D가 위 각 부동산 및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낙찰받았다.
경매법원은 2015. 12. 8. 열린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345,714,357원에서 집행비용 4,244,684원을 공제한 나머지 341,469,673원을 배당하면서, 피고들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자인 피고 B에게 22,464,800원을, 같은 피고 C에게 18,467,580원을, 같은 피고 D에게 11,444,130원을, 같은 피고 E에게 6,3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별지 배당표 참조)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피고들 제출의 배당요구신청서는 모두 G이 작성하였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피고 B는 2014년 6 · 7 · 8월분 임금 9,600,000원(= 3,200,000원 × 3개월) 및 2010. 7. 7.부터 2014. 8. 14.까지의 퇴직금 12,864,800원에 관하여, ② 피고 C은 2014년 6 · 7 · 8월분 임금 9,081,000원(=3,027,000원 × 3개월) 및 2011. 6. 15.부터 2014. 8. 14.까지의 퇴직금 9,386,580원에 관하여, ③ 피고 D는 2014년 6 · 7 · 8월분 임금 5,700,000원(= 1,900,000원 × 3개월)및 2011. 7. 15.부터 2014. 8. 15.까지의 퇴직금 5,744,130원에 관하여, ④ 피고 E는 2014년 6 · 7 · 8월분 임금 6,300,000원(= 2,100,000원 × 3개월)에 관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