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단5965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27,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가, 90%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는 1998. 3. 24.경부터 2013. 8. 6.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작성의 2014. 6. 17.자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분 월급 823,330원, 퇴직금 4,903,899원 합계 5,727,229원(= 823,330원 + 4,903,89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